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오류를 사유로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12 선고일 2004.06.14

사업자 등록신청서의 전산입력날짜의 입력사항이 정상처리 되었음이 확인되고, 폐업시점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오다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하자 신청서의 오류 또는 하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07. 13. ○○도 ○○시 ○○면 ○○리 ○○ 번지를 사업장(상호:○○통운)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다.

2003. 07월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입회사인 (주)○○통운(000-00-00000, 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1. 06. 20. 차량구입시 수취한 공급가액 129,583,70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 07. 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08. 02.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25,1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2. 0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골재운송사업을 위하여 2001. 06. 20. 화물트레일러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지입회사는 청구인과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지입회사가 2001. 07. 10. 이전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관할세무서의 세적관리담당직원이 2001. 07. 13.로 접수일자를 고무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신청서의 전산입력일자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2001. 07. 10. 이전)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등록전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의 미비 등을 사유로 등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이전인 2001. 06. 20. 자로 차량판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1. 07. 13. 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려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2001. 06. 20. 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1. 07. 1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판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2001. 06. 20.)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1. 07. 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현지확인복명서ㆍ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지입회사의 운영형태를 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13조에 의거 5톤 이상 영업용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인가를 득한 자만이 차량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지입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트레일러와 트렉터 15대를 2001. 06. 14. 일괄구입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지입차주들에게 2001. 06. 20. 차량을 판매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골재운송사업을 위하여 2001. 06. 20. 화물트레일러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지입회사는 청구인과 차량 위ㆍ수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하였으며, 지입회사가 2001. 07. 10. 이전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의 세적관리담당직원이 임의로 2001. 07. 13.로 접수일자로 고무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신청서의 전산입력일자 등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함)이 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등록전 매입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 제출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환급관련 첨부서류인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내용 중 공급받은 일자 및 설치완료일자가 2001. 06. 20.인 점과 자동차등록증상의 등록일자가 2001. 06. 18.인 사실과 차량판매회사의 공급일자가 2001. 06. 20.인 사실이 확인되고,
  • 나) 처분청과 청구인 및 지입회사가 각각 제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상호 성명 업태 종목 개업일자 접수일자 서명 날인사항

○○통운 이○○ 운수 화물 2001.06.20. 2001.07.13. 이○○ 자필기록 이○○도장 날인됨 위 표와 같이 접수일자란에는 고무인으로 2001. 07. 13. 이하 찍혀 있고 청구인의 자필로 이○○이라 서명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을 대리하여 지입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이○○(1965. 10. 15.생)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위임장』을 첨부하였는 바, 위임장상 대리인란에는 지입회사의 상호와 소재지ㆍ대표사가 기재된 고무인으로 시재되어 있고 법인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으며, 위임자란에는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가 2001. 07. 10. 이전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전산입력일자 등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입력사항이 입력사항과 변경사항ㆍ변경처리자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 2001. 06. 20.을 개업일자로 하여 2001. 07. 13.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2001. 07. 13.자로 전산입력처리된 사실과 전산입력공무원의 성명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2001. 07. 13.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폐업시점인 2004. 03. 18.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정상적으로 자진신고하여 오다가, 2003. 08. 0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하자,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지입회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청구인이 위임하지 아니 하였다던가 신청서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개업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이 2001. 06. 20.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1. 07. 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