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언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관련 계약서, 대금수수관계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물품을 언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관련 계약서, 대금수수관계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번지에서 음향물제조업(상호: (주)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연구회에서 공급가액 3,000,000원(이하 “쟁점금액①”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와 청구외 ○○기획(이하 “○○기획” 이라 한다) 에서 공급가액 120,527,947원(이하 “쟁점금액②” 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123,527,947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0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에 의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74,880원을 청구법인에게 2003.04.0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09.15.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연구회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에 의거 ○○기획이 쟁점금액②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2002.03.30일자)하고서도, 같은 처분청 관내인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모순이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①과②의 물품을 언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관련 계약서, 대금수수관계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①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의 거래를 실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점을 감안하면 관련 증빙을 소상히 밝힐 수 있음에도 쟁점금액②에 대한 거래계약서,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