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개별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08 선고일 2004.05.10

자동차등록증과 대금지급관계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공사”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중앙통운(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04.15~2001.06.30간 5회에 걸쳐 교부받은 공급가액 16,355,454원 및 세액 1,635,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5,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02.01 청구외 ○○시멘트공업(주)와 시멘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의 ○○공장에서 ○○하치장 등으로 시멘트운송용역을 현재까지 제공하면서 청구인의 보유 차량만으로서는 운송물량 전부를 수송할 수 없어 부득이 다른 운송회사들에 의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중 청구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기 화물알선계약을 체결한 개별화물차주들(이하 “개별화물” 이라 한다)에게 화물수송을 지시하고 이를 지정받은 개별화물이 운송하여 오면 청구인은 인수증을 교부하여 주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모아서 운송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이러한 것은 화물업계의 관행으로서 화주가 직접 개별화물과는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한편, 청구외법인의 거래행위나 회계 및 세무처리의 당부는 청구인과는 별개인데도 이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 청구외법인의 화물차량으로 운송하였다면, 이에 대한 자동차(중기)등록증. 대금지급관계 등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급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물업계의 관행상 청구외법인은 화물알선만 하고 개별화물이 운송하였다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도 청구외법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이○○(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남편임)의 2003.04.18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법인차량 없이 지입차량 30대 정도 보유하면서 경리여직원 1명, 알선배차 담당소장 3명(박소장, 이소장. 권소장)으로 운영하였으며, 화물운송의뢰업체가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여 오면 차주들에게 연락하여 배송하였고 그 운임은 화물의뢰업체가 도착지에서 차주에게 지불하는 경우(후불), 출발지에서 지불하는 경우(선불), 화물인수증을 교부하여 주고 지급하는 경우(교환불)로 나뉘어 지며, 알선수수료는 개인차주들이 운임을 직접 받은 경우에는 개인차주들로부터 받고 청구외법인이 운임을 수령한 경우에는 알선수수료를 차감하여 개인차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일부 가공거래는 인정하지만 수입금액의 3분의 2정도는 지입차량 중에서 실제 운송하였다는 내용으로서 거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둥 개별적일 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2002년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479,895천원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74매 2,328,124천원(쟁점세금계산서 포함)을 교부하고, 2,145,107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3년 7월경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화물차량으로 실제 운송하였다면 이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사본, 화물인수증. 대금지급관계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의뢰한 시멘트운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측 차량의 기사가 운송하여 오면 인수증을 교부하고, 그 후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일정기간의 인수증을 모아와서 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에게 현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인수증 76매와 운임지불정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운임지불정산서상의 수령자는 청구외 남○○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2) ○○경찰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질문조사한데 대한 청구인이 ○○경찰서에 보냈다는 2003.11.24자 우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운송하여 온 차들이 청구외법인에서 보낸 차로 여기어 인수증을 발행하여 기사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인수증을 모아서 오면 그 때 지급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수송을 부탁하였고 청구외법인에서 자기 차로 수송해 주고 차가 모자라면 타인 차도 이용했다고 보지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수송계약을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다.

(3) 2004.04.14자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및 2004.01.13자 ○○경찰서의 수사의견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보아 고발한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한한 202매 합계 1,651,151천원은 피의자가 가공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거래상대방 업체에서도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경찰관의 불기소의견에 따라 검찰에서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4) 또한, 청구인은 당시 시멘트를 수송할 차량을 모집하기 위해 운수회사들에 보낸 안내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청구외법인들과 같은 운수회사의 역할에 대한 언급없이 40kg짜리 포장시멘트를 단양에서 ○○하치장으로 운송하여 오면, 포대당 370원의 운임을 도착 즉시 헌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5)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2003.10.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고 그 대금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외 ○○시멘트(주) 대표이사 정○○의 2004.02.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사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멘트수송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에서 ○○ 하치장에 운송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차량이 모자라서 타 운수회사 차량을 많이 모집하여 운반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의 차량들도 당시 수송하였다는 내용이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의 수사의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청구인이 당시 운송차량 모집을 위하여 운송회사들에 보낸 안내문에 의하면, 도착 즉시 운임을 지급하는 조건인데도 청구외법인측의 차량에 대해서는 인수증의 교환형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그 운임을 수령한 자가 청구외 남○○으로 되어 있는데, 남○○이 과연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지도 불분명하며, 운송비를 매 지급시 마다 2~5백만원 정도 지급하면서 전액을 현금으로 지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은 개별차주들로부터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