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보험급여자료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206 선고일 2004.03.22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므로 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을 건별로 대사하여 매출누락여부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3,74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51,00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9,140원 합계 10,183,880원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건별로 대사하여 매출누락여부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온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자동차 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상사를 1997.01.15.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하는 개인사업 자로,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6,761천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65,520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84,191천원 합계 176,472천원(이하 “쟁점보험급여자료”라 한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0,46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89,91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85,070원 합계 10,605,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2. 이 건 심사청 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보험급여자료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고, 그 관련자들이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로 수령한 금액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 과세기간별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발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2) 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간 자는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은 부품을 구입한 피해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밖에 없었고,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가해자(보험계약자)여서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보험급여자료에 나타난 인적사항과의 차이가 발생하나. 쟁점보험급여자료상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상호 대사하면 동일 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의 업무미숙 등으로 일부 금액을 쟁점보험급여자료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지 궁극적으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아니므로, 쟁점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의 매출자료 등과 건별로 대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보험급여자료의 인적사항과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이라는 증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소가 아닌 자동차 부품 도매상인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 귀속시기의 차이만 발생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주민등륵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과의 차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쟁점보험급여자료상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감액과 쟁점보험급여자료와의 차이는 아래 <표 1>과 같으며,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간서 금액과 쟁점보험급여자료 금액과의 차이금액인 74,851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073천원을 매출 과세표준에서 감액하는 경정결의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건수,천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① 보험자료금액② 차액(②-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2기 167.487 60 19,347 76 26,671 16 7,324 2001.1기 186,778 78 34,620 189 65,520 111 30,900 2001.2기 256,740 150 47,564 295 84,191 145 36,627 계 611,005 288 101,531 560 176,382 272 74,851

(3)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이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소유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사본, 보험회사가 발행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① 2000년 제2기 귀속 쟁점보험급여자료 일련번호 4번예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남○○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사고 피해차량 소유주인 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같은 자료 일련번호 6번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박○○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사고 피해차량 소유주인 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같은 자료 일련번호 11번의 오○○가 보험처리한 금액은 부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647,800원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01.21. 공급가액 2,407,091원, 부가가치세 240,709원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제 귀속인 2000년 제2기 귀속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년 제1기 귀속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판단컨대, 특정 거래분을 사업자가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특정거래 건별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보험급여자료상의 총액과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 총액을 비교하여 계산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보험처리한 보험계약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피해차량 소유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정구인이 쟁점보험급여자료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청구인이 궁극적으로 신고누락한 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보험급여자료와 청구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 등을 건별로 대사하여 매출누락여부 또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