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95 선고일 2004.05.17

일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정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0. 25. 청구인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한 처분은

1. 2001년 제1기에 청구인이 ○○전자(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20,636원과 (주)○○레미콘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76,2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신축한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3. 10. 02. 처분청에 청구외법인 등이 2003난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86,696,277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8,669,627원을 공제하고 이를 환급하여야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 10. 25.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3. 04. 30. 공급대가 1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잔금을 주지않아 이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이후 2003. 08. 1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동일자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3년 제2기분으로 조기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하지만, 당초 2003. 04. 30.자로 청구외법인이 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치 못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시 시공업체인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및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되자 청구인은 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2003. 04. 30.자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경정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도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04. 30.자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저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관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 04. 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여 2003. 04. 30.자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1】 (단위: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공급가액) 환금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3.1기 0 0 0 0 2003.2기예정 (07월~08월) 3,720,000 631,367 172,727,273 16,963,863 2003.2기확정 (09월~12월) 5,145,000 1,953,091

• 319,191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3년 07월~08월에 대한 청구인의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2003. 09. 24.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2. 10. 20.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맺고 2002년 10월부터 공사착수하여 2003년 04월경 본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2003년 06월경 실제 사업을 개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3년 제1기중임에도,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표상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72,727,72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작성일자가 2003. 08. 11.이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3. 10.02. 처분청에 청구외법인 등이 2003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186,696,277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되어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8,669,627원을 공제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 10. 25. 이 건 경정청구는 기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알 수 있다. 【표2】 (단위: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입금액 상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03년 제1기 (04월~06월)

• ○○전자(주) 6매 8,206,364 820,636 전자제품 (주)○○레미콘 1매 5,762,640 576,264 건설용역 청구외법인 1매 172,727,273 17,272,727 건설용역 합계 8매 186,696,277 18,669,627

4.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2003년 07월~08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공급가액 172,7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청구법인 발행분)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것과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임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72,7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는 당초 2003. 04. 30.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2003. 08. 11.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이 2003년 07월~08월 조시환급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이 세금계산서의 당초 작성일은 2003년 제1기 중인 2003. 04. 30.이고, 나머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중에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것이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처인 ○○전자(주)외 1개업체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사업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표3】 (단위:원) 청구인 제출내역 거래처 제출내역 상호 공급가액 공급가액 상호 매수 공급가액 공급가액

• -

• ○○전자(주) 6매 8,206,364 820,636 (주)○○레미콘 1매 5,762,640 576,264 합계 7매 13,969,004 1,396,900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2,727,273원)가 당초 2003. 04. 30. 작성되었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세금계산서 작성일지는 2003. 04. 30.이고 품목은 공사대금이며 공급가액이 172,727,273원으로 공급자는 청구외법인,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으나, 당초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이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외에 이 세금계산서가 당초 2003. 04. 30.에 실지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172,727,273원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사실이 없어 사후에 이해관계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동일 금액 및 품목의 세금계산서를 2003. 08. 11.에 교부받아 처분청에 매입세액공제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제시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2003. 04. 30.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하지만,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주) 발행분 공급가액 8,206,364원과 (주)○○레미콘 발행분 공급가액 5,762,640원은 당초 ○○전자(주)외 1개업체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품목이 전자제품 등이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