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94 선고일 2004.01.05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출한 확인서와 실지사업자라는 자의 자인서는 신빙성이 없는 증빙자료이며 명의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므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0.13.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에서 개업하여 “○○화학”(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성형 사출업을 영위하닥 2002.03.14, 폐업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산업(000-00-00000) 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01.29. ○○ ○○경찰서에 직고발을 하면서 2001년 제2기 청구인에게 교수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2,16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응ㄹ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4.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6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개업 당시는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경영을 하거나 근무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실제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실질사업자라는 김○○의 자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김○○이 실제사업을 경영한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소득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느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갇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13.~2002.03.14까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위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외 타소득은 없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자인서, ○○검찰청 ○○지청에 2001.02.08.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서와 첨부서류인 채무보증서, 청구인이 ○○화학에 근무하고 퇴사하였다고 확인한 퇴직증명서와 ○○화학 공장장인 청구외 정○○의 확인서 및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정보결정통지서의 사실확인서, ○○프라스틱(1997.11.01~1998.12.31)과 ○○화학(2002.03.14.~현재)의 대표인 박○○의 확인서, 청구인의 거래업체인 ○○수지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샅펴보면, 첫째, 김○○의 자인선느 이건 과세이후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건 부과처분이 있자 실사업자가 김○○이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지청에 제출한 합의서 및 채무보증서도 피고소인 김○○을 근저당권 설정권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련된 합의 및 제3채무자인 마○○이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김○○이 책임지고 갚는다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입증시키는 증빙서류가 아니며, 셋째, 청구인이 ○○화학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소득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이외에는 타소득이 전혀 없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사실확인서 내용에는 청구인은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화학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넷째, 박○○ 및 김○○의 확인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건 과세이후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김○○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