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한 공동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대외적으로는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은 자로서 실지 매입한 거래를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한 공동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대외적으로는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은 자로서 실지 매입한 거래를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1.04.26.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바이오(000-00-00000, 대표 ○○○, 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에 79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들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생략)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외 업체는 2001.04.02. 개업하여 세제류 및 화장품 제조업, 의류 및 잡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05.29. 폐업한 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업체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매입장 등 증빙서류 및 대금결제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는 등, 청구외 업체가 신고한 2001.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총매출액 128,660천원중 청구법인과 거래한 79,00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한 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를 반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하여, 처분청은 2003.1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696,300원 및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2,738,8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의 과세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5. 처분청의 자료처리 ○○○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04.26. 설립하여 와이셔츠를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전국에 있는 ○○(약 27개매장) 수수료매장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중소의류 제조업체로서, 와이셔츠 원단을 ○○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 대금 결재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와이셔츠 제조를 위한 원단을 ○○바이오 ○○○으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000000-00-000000)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의 거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사본 첨부), 거래처원장, 임가공비명세, 하청업체 ○○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 2001.07.21 9,900,000 2001.10.10 3,500,000 2001.08.20 490,000 2001.07.31 7,770,000 2001.10.18 13,500,000 2001.09.07 39,000 2001.09.29 3,300,000 2001.10.20 25,500,000 2001.09.12 3,360,000 2001.10.31 17,600,000 2001.11.06 8,000,000 2001.09.12 500,000 무통장입금증 2001.11.30 27,500,000 2001.11.20 21,600,000 2001.09.27 1,500,000
○○은행예금통장(000-00-000000) 2001.12.31 13,200,000 2001.12.20 12,000,000 2001.10.10 3,870,000 미지급금 1,300,000 2001.10.20 10,000,000 2001.10.23 5,000,000 2001.10.26 20,000,000 2001.11.06 20,000,000 2001.11.20 10,000,000 2001.12.20 10,000,000 계 86,900,000 86,900,000 90,110,000
- 나) 청구법인은 ○○○가 청구외 업체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과 2001.7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와이셔츠 원단 79백만원(공급가액)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와이셔츠 가공지도서, 패키리스트를 제출하고 있다.
- 다) ○○○ 등 4인은 (주)○○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오를 설립하기로 하고, 자본출자는 ○○○ 및 ○○○가, 기술투자는 ○○○ 및 ○○○이 하는 것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자본과 기술은 5:5로하며, ○○○ 청구외 (주)○○테크의 지점으로 독립하여 관리하고 증자는 OㆍEㆍM 계약을 성사된 이후에 합의에 의하여 자본금 5,000만원 증액하여 정리한다(이하 생략)』등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또한, (주)○○바이오(○○시 ○○구 ○○동 ○○번지) 본부장 ○○○ 및 실장 ○○○의 명함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거래처 중에 ○○○가 와이셔츠 원단을 공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 및 청구법인에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가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사본 첨부), ○○바이오 공동사업합의서, 공동사업자임이 나타나는 ○○○ 및 ○○○의 명함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고, 향기 나는 원단은 시중에 쉽게 구할수 없는 점, 청구외 업체에 대한 조사서에 ○○○가 향기나는 원단을 ○○ 등에 납품한 것으로 탐문조사 된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 청구법인에 쟁점금액의 원단을 매출하면서 청구외 업체의 영업본부장 명함을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