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2001년 1기에 신고한 일부 매출과세표준에 대응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중에 수취한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바, 2001년 1기분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2001년 1기에 신고한 일부 매출과세표준에 대응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01년 2기 중에 수취한 것이 사실로 보여지는 바, 2001년 1기분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 11.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2,030원은, 경정과세표준을 20,642,623원으로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매ㆍ무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무역(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을 1994. 11. 26. 개업하여 2002. 07. 20. 폐업한 사업자이다.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03. 10월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쟁점회사가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 누적매입과세표준이 누적매출과세표준보다 과다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의 누적매입액을 누적부가가치율로 환산한 매출가액에서 매출신고액을 차감한 29,371,287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폐업잔존재화로 간주하여, 2003. 11. 01.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42,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05.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에서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의 단기간 동안에 대한 매입과세표준과 매출과세표준을 단순 비교하여 매입이 과다하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1년 1기분의 과세표준을 감안하여 고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무기장사업자로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추계결정함은 정당하고, 인도가능한 재화는 인도시점이 거래시기이며 매입과세표준을 부가가치율로 추계환산하여 경정결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전)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하 생략>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2003. 12. 30. 개정전)
1. ~3호.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쟁점회사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인 신고 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매출 매입 부가가치율 누적매출 매출누락 고지세액 2001.2기분 9,578,839 28,716,534 49,605,477 × 1.2019 59,620,822-30,249,535 2002.1기분 20,670,696 13,000,208 2002.2기분 0 7,888,735 합계 30,249,535 49,605,477 20.19% 59,620,822 29,371,287 3,642,030
(2) 처분청은 쟁점회사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 과세표준을 대상을 누적매입과세표준 49,605,477원을 부가가치율(20.19%)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누적과세표준으로 59,620,822원을 산정하여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30,249,535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642,030원을 고지 결정하였음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감사결과 자료처리 검토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실과 부가가치율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고지세액이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나, 수출업체의 현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에 한정하여 매입과 매출을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회사의 2001년 1기 매출과세표준 37,305,162원과 매입과세표준 23,776,102원을 포함하여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누적매입과세표준 73,381,579원에 부가가치율 20.19%를 곱한 경정과세표준 88,197,320원에서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67,554,697원을 차감한 20,642,623원을 2002년 2기분 과세표준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