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89 선고일 2004.04.12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 점, 청구인도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15에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79,029,081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05.14. 이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구 △△동 *가 1번지에서 “☆☆☆레포츠”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강○○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10,000,000원 (2003.2.28.자 공급가액 200,000,000원 및 2003.03.31.자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중 480,000,000원은 공급시기가 2002년도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8,000,000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가 2003.10월경 480,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그 공급가액 436,363,636원(480,000,000원 ÷1.1로 산출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43,636,363원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강○○과 체결한 청구인의 목욕탕 실내장식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는 준공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로서 청구인이 2002년도에 지급한 480,000,000원은 선급금적 성질이고, 나머지 대금은 공사가 완료된 2003년도에 지급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2년도 지급한 480,00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은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08.28.자의 확인서에서 쟁점공사는 평소 잘 아는 사이인 청구외 강○○이 실제 수행하였으나 그의 요청에 의하여 처음에는 도급자 명의를 청구외 ○○건설(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2002.09.30.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던 건물 골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쟁점공사의 실제 수급자인 청구외 강○○ 명의로 재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이들 공사계약서들을 살펴보면, 그 도급가액은 561,000,000원(공급가액 510,000,000원, 부가가치세 51,000,000원)으로 동일하면서 공사기간은 “2002.05.20.∼2002.09.30.”와 “2002.09.30.∼2003.03.30.”로 기재되어 있고,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는 당초 계약서상에는 “제1차 기성(30% - 자재반입후): 일금 5천만원, 제2차 기성(월기성):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액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09.30.자 재계약서상에는 “제1차 기성(10% - 계약금): 일금 5천만원, 제2차 기성(월기성):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액 청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들 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은 제1차 기성분만 약간 다르지만 결국 그 공사대금은 기성고 청구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이 건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2002.05.24.부터 2002.12.23.까지 14회에 걸쳐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480,000,000원이 청구외 강○○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점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2003.05.1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에 2002년도에 지급한 480,000,000은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였음에도 거래처에서 당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적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판단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같은 뜻임).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상 공사대금지급에 대하여 기성고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이 14회나 걸쳐 분할하여 지급된 점,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대금은 준공기준지급 조건부가 아니라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2002년도에 지급한 480,000,000원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은 2002년 제2기 이전에 이미 공급시기가 경과한 것을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2003년 제1기에 교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43,636,363원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