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접 사업자등록신청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실제 사업자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86 선고일 2004.04.12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직접하였으므로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타인이 사업을 경영했다는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8.28. ○○시 ○○구 ○○동 ○○번지에 ○○전자(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2년 제2기분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2년 제2기분 신용카드 매출자료”상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12,728,000원에 대해 무신고 결정을 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1,19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7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요구로 인감증명원 2통을 주었을 뿐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의 ○○○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사업을 경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의 ○○○에게 인감증서 2통만을 건네 준 사실만 있을뿐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의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2002.08.31 개업하여 2002.10.0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 이전에도 ○○도 ○○시 ○○동 ○○번지에 다세대 건설업을 2001.11.01 개업하여 2002.02.16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 이외에도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의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의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