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대금 회수가 되지 않아 거래를 취소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79 선고일 2004.04.12

외상매출장에 쟁점매출처 관련 외상매출금 잔액이 남아 있고,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01.05. 인터넷 컴퓨터 제조ㆍ판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7.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2가 -1 ○○상가 4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컴퓨터(사업자등록번호: 106-81-86, 이라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가액 810,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영(0)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리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시스템(사업자등록번호: 135-81-31*,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2,5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출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5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05.14.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651,1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납품하고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거래를 취소한 후 납품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고 동 거래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영(0)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틀 과세한 이 전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에 대해 재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첨부된 외상매출장에 외상매출금이 891,000,000원(쟁점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매출액이 전액 취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실거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이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어서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재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매출액이 전액 취소되었는지의 여부와 쟁점매입액이 정당한 매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공급가액 810,000,000원(쟁점매출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을 영(0)으로 신고하였으며,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72,115,000원(쟁점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매출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세무서 조사46600-3755, 2002.07.16.)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500,000원(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세무서 조일 46600-2719, 2002.12.13.)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3.05.14.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651,1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취소된 매출이라고, 쟁점매입액은 정당한 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청구외 백△△ 및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청구외 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백△△에게 보낸 2003.09.03.자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귀사에 8억여원 규모의 매출거래를 하였으나 동 매출이 취소되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귀사에서 매입춰소를 하지 않고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성○○에게 보낸 2003.09.03.자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귀사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거래를 하였음에도 귀사에서 쟁점매입액에 대해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06.30.에 쟁점매출액을 전액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제 과세기간 중 3매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동 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8,882백만원, 상품 매입액이 2,920백만원, 원재료 매입액이 3,061백만원이고, 사업연도말인 2001.12.31. 현재 매출채권 잔액이 1,936백만원, 매입채무 잔액이 966백만원이며,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은 없는 것으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164,50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2002.07.10. 제출한 자료소명서(외상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1.06.30. 현재 외상매출장에 쟁점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891,000,000원(쟁점매출액과 관련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남아 있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쟁점매출처 직원이 사인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쟁점매출액의 거래가 있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동 거래가 취소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쟁점매출처에 실거래하였음을 소명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후에 쟁점매출액이 전액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액이 취소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법인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④ 또한, 쟁점매입처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대한 소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확정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0,000,000원만을 거래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사본 및 매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서류에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330,000,000원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초 처분청이 2003.04.23. 청구법인에 대해 쟁점매입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시까지 아무런 증빙서류틀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이 쟁점거래처와 실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매입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