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그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사업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그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3.09.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2,212,699원은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등 18,545,4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630,615원을 가산세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3.02.01. 설립하여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도금 및 특수코팅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02.19.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건물 및 기계설비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627,270,000원, 세액 162,727,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예ㆍ확정)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28,951,731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3.08.18.∼2003.08.2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2003.04.28.∼2003.06.27. 청구외 (주)○○정보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57,500,000원, 세액 25,750,0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매출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03.09.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2,212,699원(가산세 54,187,43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주)○○정보와 정상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건물 기계 등을 양수하고 정당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청한 건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한 행위는 계약의 정당여부와 관계없이 (주)○○정보와 실지 대금수수 및 물품거래가 없던 건으로서 이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계약에 의한 자산양수도임을 주장하나 계약서상 세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예금거래를 조작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청구외 구○○이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대리한 동 건의 거래행태도 정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우선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3.02.01.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349,145,000원으로, 매입과세표준을 1,638,662,317원으로, 환급세액을 128,951,731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 청구법인은 2003.03.19. 무단폐업상태인 청구외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였으나 채무는 은행채무만을 인수하고 기타 채무는 조사일 현재 미인수 상태에 있으며 ㉯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중 매출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정보에 매출한 257,500,000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스텐 및 ◎◎Inc로 매출한 91,645,000원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2003.03.19.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자산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바 토지가 250,000,000원, 건물이 927,270,000원, 기계설비가 7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에 따른 대금수수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인수한 자산 중 건물의 가액(927,270,000원)은 2001년말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였던 구○○이 청구외법인과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실지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법적인 위임 없이 구○○이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계약서는 가공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인 토지를 250,000,000원에, 건물을 927,270,000원에, 기계설비를 700,000,000원에, 청구외법인의 부채인 기업은행의 차입금 및 연체이자를 1,370,000,000원에, 그리고 공장가압류 관련 채무를 98,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2003.07.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한편, 청구외법인의 토지 및 공장건물은 2003.05.10.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청구외 구○○이 이 건 조사시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정보와의 매출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외법인과의 자산양수도 계약이 있어 청구법인이 인수한 기계설비는 청구외법인의 기타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70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 동 기계설비의 평가금액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위 내용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외법인의 공장(토지 및 건물)이 2003.05.10.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점과 근저당채무(1,270,000,000원)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변경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자산양수도 계약은 일응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자산양수도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서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과한 가산세가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시 부과한 가산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계 │ ├──────────────┼───────┼───────┼───────┤ │ 37,695,400 │ 13,697,000 │ 2,794,330 │ 54,187,430 │ └──────────────┴───────┴───────┴───────┘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정보에 가공매출한 257,500,000원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627,27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 37,695,400원을 부과하였고, 과다하게 환급 신고한 금액 136,977,000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되고 그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재소비 46016-186, 2003.06.24.)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로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27,270,000원 중 건물분 927,270,000원(기계설비분 700,000,000원은 가공금액으로 제외)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과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8,025,269원이 아닌 과다하게 환급신청한 세액 136,977,000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대상금액으로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건물분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등 가산세 18,545,400원 및 과다하게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630,615원 합계 21,176,015원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