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판매한 쟁점금액①은 청구 외 정○○가 실거래자라는 사실을 정○○와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소 신빙성은 있으나 대부분의 할부금융약정서가 미확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할부판매한 쟁점금액①은 청구 외 정○○가 실거래자라는 사실을 정○○와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다소 신빙성은 있으나 대부분의 할부금융약정서가 미확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다시 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10. 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32,21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1,430원의 부과 처분은,
1. 매출누락금액 중 청구외 정영☆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189,414,000원에 대하여는 할부금융약정서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8. 8. 1 ~ 2001. 6. 20 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가정용전자제품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재된 사업이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청구외 (주)○○기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할부금융판매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를 처리하면서 쟁점자료 중 176건 331,560,000원(1999년 제1기 259,711,000원, 1999년 제2기 71,489,000원으로 공급가액임) 상당은 청구인의 매출이라 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32,210원과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1,4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안병◎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또한, 위 176건 331,560,000원 중 106건 189,414,000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청구외 ◇◇◇전자 정영☆이 할부판매한 금액이고, 나머지 70건 142,146,000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며, 쟁점금액①,② 모두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에서 접수한 할부판매 금액으로, 쟁점금액①은 당초 청구외 정영☆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하여 쟁점사업장 해당분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정영☆이 할부판매한 금액이므로 제외시켜 줌이 타당하고, 쟁점사업장이 접수한 할부서류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사원들이 다른 곳에서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할부서류를 접수시킨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3%의 수수료만 받았을 뿐 매출을 누락시킨 적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 안병◎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닌 안병◎을 실사업자로 인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이 청구외 정영☆이가 할부판매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정영☆에게 귀속된다는 증빙이 불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②도 영업사원들이 별개의 사업자라 주장하며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입증서류가 불명확하며, 청구인의 소명 또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외 안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청구외 ◇◇◇전자 정영☆과 청구인이 영업사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형 안병◎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8.1. 개업하여 2001.6.20.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안병◎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안병◎ 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정영☆이 2003.10.25자로 작성한 확인증에 의하여, "본인 정영☆은 1999년 (주)○○기전으로 삼성할부 서류 오창□외 106건을 제출한바 있음을 확인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할부판매한 서류와 청구외 정영☆이 할부판매한 서류를 구분하기 위해 정영☆이 할부판매분은 "할부금융약정서" 하단 여백에 "◇◇◇ 정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할부금융약정서"에 의하면, 동 약정서 하단에 "◇◇◇ 정영☆"이라고 수기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희△에서 확인한바 "당초 본인의 착오로 청구인에게 파생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청구외 ◇◇◇전자 정영☆이 쟁점금액①을 할부판매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전자 정영☆이 자신이 할부판매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희△도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할부금융약정서가 3매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전자 정영☆이 쟁점금액①을 할부판매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사본과 금전출납부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금전출납부에 예금인출일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영업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쟁점금액②는 142,146,000원인데, 위 금전출납부상 영업사원에게 급여 또는 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연간 합계액은 121,322,520원으로 동 금액은 청구인이 3%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여도 16,559,100원 {142,146,000원-(142,146,000원 ×3%)-121,322,520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쟁점금액②와 연간 급여액의 차액 20,823,480원은 쟁점금액②대비 14.6% 정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러하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상의 급여와 쟁점금액②의 차액이 청구인이 3%의 수수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14.6%인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②는 청구인이 3%의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매출은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들 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