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미지급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75 선고일 2004.04.19

계약해지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없었으며, 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하여 임대료를 0원으로 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01. 23. ○○시 ○○구 ○○동 ○○번지 ○○콘도 지하1층에 소재하는 ○○나이트클럽을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천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 (이하 “쟁점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2. 03. 25. ~ 2002. 12. 24. 기간의 임대료 236,666,66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에 대하여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3. 05. 22. 쟁점임대료가 회수 불가능하다 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여달라는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청구외 이○○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실지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이○○과 쟁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나이트클럽을 임대하면서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엉뚱하게 임대물건의 하자(주차장 설비시스템의 고장 등)를 이유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2002. 08. 16.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에 동의한 적이 있으며, 그동안 임차인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임대료를 회수하기 어렵고, 임차인도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부 신고했어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임대차계약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루어졌다할지라도 쟁점임대차계약 자체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쟁점임대차계약의 해지 요구 및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동 임대차계약은 무효 및 해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쟁점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여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도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차계약 사실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나이트크럽을 임차인 이○○에게 쟁점임대료로 임대하였음이 확인되고, 임차인에게 확인한 결과, ○○나이트크럽을 임차인 이○○이 2002.03.15.~2002.12.31. 직접 운영하다가, 2003. 07. 01. 부터 청구외 이○○에게 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임대계약의 무효 및 해약으로 보아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한데 대해 이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같은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싼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도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 02. 25.부터 ○○나이트클럽을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 10. 25.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취소(“0원”)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유로 경정청구한 것은 이유 없다하여 경정거부통지 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고 및 경정청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신고 경정 청구 비고 매출과표ⓐ 납부세액 매출과표 납부세액

2002. 1기 확정 60,000,000 6,000,000 0 △6,000,000 ⓐ의 합계액은 ‘쟁점임대료’임

2002. 2기 176,666,660 17,666,660 0 △17,666,660 계 236,666,660 23,666,660 0 △23,666,660

(2)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2002. 01. 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2. 01. 25.부터 2005. 03. 24.까지(38개월간) 보증금 없이 월세 3천만원에 청구인이 ○○나이트클럽을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임차인 이○○과 청구외 이○○의 임대차계약서 의하면 2003. 05. 24. 임차인 이○○이 ○○나이트클럽을 2003. 06. 24. 부터 2005. 04. 25.까지(20개월간) 동일한 금액으로 이○○에게 전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이○○은 ○○나이트클럽을 임차하여 유흥업(나이트클럽)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확정신고시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중 116,666,66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2003. 10. 05. 동 세액을 공제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수정신고만 하였고, 이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2. 12. 31. 폐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수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임차인 이○○이 쟁점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독촉하자 임대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여 2002. 08. 16.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구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 우편물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데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으름장과 협박ㆍ공갈을 일삼아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먼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쟁점임대차계약이 강압 등에 의한 계약으로 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다 하여 계약의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강압에 의한 계약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이 엉뚱한 으름장과 공갈ㆍ협박을 일삼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니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대손세액공제가 결정되는 것이고, 쟁점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다 이를 임대계약의 무효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의 하자를 사유로 쟁점임대차계약을 해약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의 하였음이 우편물 내용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요구 및 임대인의 동의로 계약해지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동 장소에서 2002. 12. 31. 폐업할 때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이○○은 이를 전대하고 있으며, 둘째, 법률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면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대료가 회수불가능하고 쟁점임대차계약이 무효이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다하여 쟁점임대료를 “0원”으로 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거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