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입회사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74 선고일 2004.02.23

화물운수업의 특성상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화물ㆍ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물류,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유소(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대표 청구외 김○○로부터 2000.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1,07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 (이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3,107,7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을 자료상으로 판정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107,700원을 불공제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0.제1기 부가가치세 4,964,5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0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물류(주)(이하 “지입회사”라 한다. 000-00-00000)가 청구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2000.07.01~2002.12.31 기간동안 임의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중기 또는 화물운수업의 특성상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위수탁계약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지입회사가 일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한 과세처분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7.08.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7.01.~2000.12.31.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BIAL)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처 매입자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000-00-00000

○○주유소 000-00-00000

○○물류 2000.2기 31,017천원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이 자료상으로 판정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규정에 의거 2002.12.29.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EGQY)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실제 매출은 12,191,000원이나 지입회사가 임의로 신고한 매출은 90,802,000원으로 차액 78,611,000원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제 운행한 배차일지 등 5매를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입회사가 허위로 교부받은 것으로 실제행위자인 지입회사 소속직원인 청구외 정○○(000000-0000000)이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0.05.0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서 본인 정승만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입증서류로 당심에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소유한 ○○00○0000호의 운행일지 4매 배차일지 1매를 제출하여 살펴본 바, 행선지 및 2000.05.01~2000.12.31. 기간 중 운송수입은 12,191,000원으로 확인되나, 배차회사가 지입회사가 ○○물류(주)가 아닌 ○○통운, ○○통운, (주)○○ 등으로 확인되고 2.5t 일반탑차로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지입회사인 ○○물류(주)가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입회사가 아니고 자료상협의점이 있는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제시된 서류에는 발행처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고 이들 3개 업체 이외에 다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화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세행령 제10조의 2 제1홍에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청구인이 알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와 달리 별도로 신고한 신고내용이 없다면 이는 청구인이 한 신고행위라고 보여진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입회사인 ○○물류(주)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수취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