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창고 진입로용 옹벽 설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71 선고일 2004.02.02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다 옹벽을 설치하여 평지를 만든 다음, 이를 지하창고 진입로로 사용하여 새로운 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효과를 얻었고, 공장건물 또는 창고건물과는 분리되어 있다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장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10. 09. ○○도 ○○시 ○동 ○○번지에서 플라스틱 분말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03년 4~6월중 공장건물 및 창고건물 신축 등과 관련하여 1,974,984,792원(세액 197,423,898원)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 07. 25. 2003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 결과, 환급신청세액중 지하창고 진입로 부분 옹벽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에 지출된 비용을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08. 20.환급신청세액중 186,802,781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0,621,117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옹벽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공사는 공장건물 등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종의구조물 구축공사로서, 사용 불가능한 토지를 개량하여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대한매입세액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및 창고건물 신축을 위하여 설치한 여러 개의 옹벽중 건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옹벽의 경우 그 시설물을지탱하기 위한 용도로 보아 이는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쟁점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옹벽은 지하창고 진입로와 관련한 옹벽으로서,경사가 심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다 옹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흙과 돌로 메워 평지를 만든, 토지의 개량에반드시 필요한 설비였을 뿐만 아니라, 동 공사 자체로 청구법인은 약 170여평의 새로운 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효과를 얻었고,또한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는 그 용도가 공장건물 또는 창고건물 신축공사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지하창고로 진입하는데 필요한토지이며, 쟁점공사는 당해 토지 조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사이므로, 이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제4호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6항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기 사업장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던중 기존 설계대로 신축할 경우 생산된 제품을 적재할 창고가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공장건물 옆에 창고건물을 추가 건설하게 되었으며,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곳의 토지가경사면을 이루어 창고를 신축할 수 없게 되자, 경사면을 토사 등으로 메우고 그 위에 복층(지상1층, 지하1층)으로 창고건물을신축하면서, 메운 토지 위에 창고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이를 지탱할 견고한 버팀이 필요하여, 공장건물 측면과 창고건물 외벽에 각각옹벽(두 옹벽 모두 쟁점공사 관련 옹벽이 아님)을 설치하였으며, 한편 지하창고는 계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할 뿐 따로이 제품을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공장건물 측면 옹벽 아래로 지하창고 진입로를 만들었고, 동 진입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아래에 다시옹벽(쟁점공사 관련 옹벽임)을 설치하였으며, 쟁점공사 관련 옹벽은 창고건물외벽에 설치된 옹벽과 연결되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공장건물 측면에 설치된 길이 101미터 짜리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100백만원에 대하여 이를 건물의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제품창고를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된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60백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옹벽은, 동 옹벽과 공장건물 측면 옹벽사이에 있는 경사진 토지를 정지작업을 통해 진입로로 만들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약 170여평의 새로운 토지를 신규로 취득한효과를 얻었다 하여, 동 옹벽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79,810,49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를 불공제하였음이 현지확인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쟁점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옹벽은 지하창고 진입로와 관련한 옹벽으로서, 공장건물 또는 창고건물과는 분리되어있고, 경사가 심해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에다 옹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 안을 흙과 돌로 메워 평지를 만든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새로이 만들어진 토지 위에 공장건물 또는 창고건물이 신축된 것이 아니라 지하창고 진입로로 사용되었고, 동 진입로가공장부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부지의 조성”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약 170여평의 새로운 토지를 신규로 취득한 효과를 얻었는바, 이는 위 조항 제3호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