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과 경정일 이후에 수정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70 선고일 2004.01.12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은 날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과 경정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모두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2003.04.01.을 개업일로 2003.04.29.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나. 이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대를 구입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2003.04.04. 발행으로 공급가액 140,554,518원 임. 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처분청에 2003.05.25. 월별조기환급(시설투자)을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이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일전 20일을 초과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며 2003.06.04.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하자, 다시, 공급받을 날을 같은월 30일로 한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이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처분청의 경정이 이루어진 후 당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행한 것으로써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다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다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34,350원을 2003.09.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3.04.29.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2003.04.04. 발행된 당초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2003.04.29. 이후에 2003.04.04.로 소급하여 오류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잇는 바, 납세자가 이러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면, 이건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시간에 수수된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이건 관련 화물자동차를 청구외 ○○자동차로부터 2003.04.04.에 공급받은 것은 명목상 매입으로서 청구인이 당일 이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은 날은 2003.04.04.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처분청의 경정의 이루어진 후에 발행된 것인 바, 처분청이 당초세금계산서를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과 경정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의 당초매입세금계산서와 경정일 이후에 수정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1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수정 세금계산서)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 바,
  • 나)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세금계산서를 공제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06.04. 경정결정한데 대하여, 경정일 이후 당시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2003.04.30.자로 소급하여 수정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03년 1기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의 정당성을 살피기 이전에 처분청이 경정일 이후에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적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당초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개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운송법에 의거 개인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할 수 없고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지입후 개인명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야 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3대를 청구외 ○○자동차로부터 2003.04.04. 청구외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하였고, 이후 2003.04.29.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외 ○○자동차 발행 세금계산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화물자동차를 2003.04.04. 공급받았음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나) 이렇게, 청구인이 2003.04.29.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았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당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초세금계산서는 2003.04.04.로 소급하여 2003.04.29.이후 발행된 것임이 인정되어 진다.
  • 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제할 수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 중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가 아닌 것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통칙 17-0-11과 같은 뜻)인 바,
  • 라) 따라서,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를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여 공급받았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3.06.4.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5호의 규정(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당연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법규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