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은 날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과 경정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모두 정당함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은 날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과 경정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모두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3.04.29.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2003.04.04. 발행된 당초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2003.04.29. 이후에 2003.04.04.로 소급하여 오류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잇는 바, 납세자가 이러한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다면, 이건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시간에 수수된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외법인이 이건 관련 화물자동차를 청구외 ○○자동차로부터 2003.04.04.에 공급받은 것은 명목상 매입으로서 청구인이 당일 이를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화물자동차를 공급받은 날은 2003.04.04.임을 알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처분청의 경정의 이루어진 후에 발행된 것인 바, 처분청이 당초세금계산서를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것과 경정일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1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다음으로, 당초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3) 또한, 청구인은 당초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가 같은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5호의 규정(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면 당연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법규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