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본점법인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매출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68 선고일 2004.09.20

청구법인에서 조립된 생산품의 목적지가 연구소라는 점,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이 본사보다 작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완제품을 생산・공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함

[주문] 평택세무서장이 2003.8.2.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제1기 ~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71,75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예정분으로 신고한 환급세액 224,326,515원 중 24,043,268원만 환급 결정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조립만 하여 반제품 상태에서 본점법인으로 반출하여 본점법인에게 최종 공정을 거쳐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사업단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본점을 둔 (주)☆☆☆디바이스(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지점법인으로, 2000년 제1기 ~ 200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없이 매입세액만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본점법인이 2000년 제1기 ~ 2003년 제1기 예정 가세기간 중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22,244,321,2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인데도 이를 본점법인의 매출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3.8.2.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0,971,75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예정분으로 신고한 환급세액 224,326,515원 중 24,043,268원만 환급 결정하여 그 차액 200,283,247원을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은 PDP TY, TFT-LCD 모니터를 비롯한 TV관련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본점법인에서 제품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청구법인은 동 계획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단순 조립한 상태에서 본점법인으로 보내면, 본점법인에서 최종가공 및 검사단계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 및 판매업무의 흐름은 ①조사. 연구 ②주문 ③생산 ④통관 및 선적 ⑤대금회수 ⑥입금 및 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생산과정에서 본점법인에서 바이어로부터 L/C를 수령 및 청구법인에게 생산의뢰하고, 청구법인은 본점법인의 지시에 따라 원자재를 조립하여 본점법인으로(연구소) 보내면 연구소에서 TV세트 등의 최종공정인 제품별 MICOM Emulator에 의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을 거치고, 최종완성제품에 대한 검사 및 제품 통관 및 선적을 본점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은 단순 조립공장이고, 최종제품은 본점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1. 여기서 포장하기 전 최종공정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PC RS232C 통신을 이용해 제품에 바로 S/W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청구법인 본사(연구소)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하여야 하였던 이유는, 당시 청구법인 내에 생산기술부나 품질관리부가 없어 본점법인(연구소)이 기본적인 생산(조립)을 제회한 핵심기술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업 등을 실시하고 출하하였다.

2. 제품의 개발초기단계에는 청구법인에서는 기본적인 테스트만 할 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여 전체적인 테스트는 연구소 담당자들이 직접 테스트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들을 수정하여 출하하였기에 본점법인(연구소)에서 직접 프로그램 다운로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 또한 TV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는 계측기(TV PATTERN GENERLATER)RK 필요한데, 청구법인(공장)에는 동 계측기가 없어 정밀하게 TV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하여는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테스트한 후 문제가 발생되면 수정하여 출하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어의 기능추가 요구시 그 요구사항에 맞게 다운로드하여 테스트를 한 후 출하하기도 하였다.

4. 청구법인은 기존의 본점법인에서 행하던 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정을 2003년 부터 이관받아 작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품의 안정화와 공장 관계자들이 제품에 대한 숙지가 가능한 상태여서 청구법인에서 연구소의 수정된 S/W를 가지고 다운로드 한 후 테스트가 가능해졌으나, 아직도 필요에 따라서는 연구소에서 직접 다운로드 한 후 테스트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 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은 22명인 반면에 본점법인의 근무인원은 29명(연구소 17명)으로,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이 적은 이유는 원재료의 단순한 조립공정만 수행하므로 근무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고, 본점법인의 연구소 직원이 MICOM Emulator에 의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과정 및 최종완성제품 검사, 출하 등 업무를 처리하여 상대적으로 인원 비중이 많았던 것이다.
  • 라. 또한 본점법인은 국내외 영업, 판매, 수출 L/C수령 및 거래대금 입출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견적서, 수출신고필증 등 각 업무절차별 서류상에 나타나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의 사업장 범위(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에 해당하여, 본점법인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부합하는데도,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을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한 것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의 일부만 환급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에서 생산.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청구법인 본점 관할세무서로 신고. 납부되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사업장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제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물류흐름은 ①자재입고 ②PDP. LCD 조립공정 ③성능검사 ④포장. 출고로 이루어지며, 이 중 성능검사 공정을 보면, 조립라인에서 조립완료 후 제품의 단순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1차 검사 완료 후 메인보드에 제품기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성능검사를 마친 제품을 포장하여 생산과장 및 공장장 책임하에 반출을 결정하고 있고, 본점법인으로 반출한 것은 미미하며 대부분 해외 및 국내 매출처에 반출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단순 조립공정만 이루어져 최종제품이 생산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스스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임을 인정한 것이다.
  • 마. 한편,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청구법인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는 단순가공조립만 하고 본점법인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매출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2003.12.30.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부세액】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1999.12.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산업단지내를 사업장으로, 업종은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제조. 도매업으로 하여 20000.5.1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이 2000.5.15. 사업자등록 후 매 과세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천원) ┌──────┬─────────────┬─────────────┬─────┐ │ │ 매출 │ 매입 │ │ │ 과세기간 ├──────┬──────┼──────┬──────┤ 납부세액 │ │ │ 금액 │ 세액 │ 금액 │ 세액 │ │ ├──────┼──────┼──────┼──────┼──────┼─────┤ │ 2001.1기 │ 0│ 0│ 26,207│ 2,552│ -2,552│ ├──────┼──────┼──────┼──────┼──────┼─────┤ │ 2000.2기 │ 0│ 0│ 108,009│ 7,146│ -7,146│ ├──────┼──────┼──────┼──────┼──────┼─────┤ │ 2001.1기 │ 0│ 0│ 120,054│ 9,103│ -9,103│ ├──────┼──────┼──────┼──────┼──────┼─────┤ │ 2001.2기 │ 0│ 0│ 575,165│ 52,804│ -52,804│ ├──────┼──────┼──────┼──────┼──────┼─────┤ │ 2002.1기 │ 0│ 0│ 920,945│ 71,471│ -71,471│ ├──────┼──────┼──────┼──────┼──────┼─────┤ │ 2002.2기 │ 0│ 0│ 1,976,406│ 155,778│ -155,778│ ├───┬──┼──────┼──────┼──────┼──────┼─────┤ │ 2003.│예정│ 0│ 0│ 4,480,064│ 224,327│ -224,326│ │ 1기 ├──┼──────┼──────┼──────┼──────┼─────┤ │ │확정│ 9,444,769│ 91,550│ 3,512,977│ 139,602│ -48,052│ ├───┼──┼──────┼──────┼──────┼──────┼─────┤ │ 2003.│예정│ 7,133,684│ 183,374│ 1,797,558│ 83,277│ 100,096│ │ 2기 ├──┼──────┼──────┼──────┼──────┼─────┤ │ │확정│ 10,323,505│ 89,146│ 3,217,141│ 225,460│ -136,313│ ├───┴──┼──────┼──────┼──────┼──────┼─────┤ │ 계 │ 26,901,958│ 364,070│ 16,734,526│ 971,520│ -607,449│ └──────┴──────┴──────┴──────┴──────┴─────┘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 판매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본점법인 관할세부서로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본점법인 관할세무서로 신고하였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3.8.2. 청구법인에게 2000.1기 ~ 2002.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예정분으로 환급신고한 224,326,515원중 24,043,268원만 환급 결정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원) ┌──┬──────────────────────┬──────┬──────┬──────┐ │과세│ 매출 │ │ │ │ │기간├──────┬───────┬───────┤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고지세액 │ │ │ 일반 │ 영세율 │ 계 │ │ │ │ ├──┼──────┼───────┼───────┼──────┼──────┼──────┤ │2000│ │ │ │ │ │ │ │1기 │ 4,944,800│ 156,714,266│ 161,659,066│ 494,480│ 2,552,348│ 2,209,300│ ├──┼──────┼───────┼───────┼──────┼──────┼──────┤ │2000│ │ │ │ │ │ │ │2기 │ 11,676,427│ 365,099,356│ 376,775,783│ 1,167,642│ 7,146,016│ 5,089,000│ ├──┼──────┼───────┼───────┼──────┼──────┼──────┤ │2001│ │ │ │ │ │ │ │1기 │ 37,972,119│ 114,824,515│ 152,796,634│ 3,797,211│ 9,103,492│ 6,235,520│ ├──┼──────┼───────┼───────┼──────┼──────┼──────┤ │2001│ │ │ │ │ │ │ │2기 │ 789,698,252│ 1,521,071,067│ 2,310,769,319│ 78,969,825│ 52,804,037│ 128,581,670│ ├──┼──────┼───────┼───────┼──────┼──────┼──────┤ │2002│ │ │ │ │ │ │ │1기 │ 828,401,108│ 2,737,624,140│ 3,566,025,248│ 82,840,110│ 71,470,747│ 137,984,080│ ├──┼──────┼───────┼───────┼──────┼──────┼──────┤ │2002│ │ │ │ │ │ │ │2기 │ 82,649,853│ 7,066,919,731│ 7,149,569,584│ 8,264,985│ 155,777,865│ 110,872,180│ ├──┼──────┼───────┼───────┼──────┼──────┼──────┤ │고지│ │ │ │ │ │ │ │ 계 │1755,342,559│11,962,253,075│13,717,595,634│ 175,534,253│ 298,854,505│ 390,971,750│ ├──┼──────┼───────┼───────┼──────┼──────┼──────┤ │2003│ │ │ │ │ │ │ │.1예│ 159,272,784│ 8,367,452,835│ 8,526,725,619│ 15,927,278│ 224,326,515│ -24,043,268│ │정 │ │ │ │ │ │ │ ├──┼──────┼───────┼───────┼──────┼──────┼──────┤ │합계│1914,615,343│20,329,705,910│22,244,321,253│ 191,461,531│ 523,181,020│ 366,928,482│ └──┴──────┴───────┴───────┴──────┴──────┴──────┘

4. 청구법인 및 본점법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각각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제출하였는 바,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급여지급 인원은 아래 <표 3>과 같으며, 이 중 본점법인은 괄호안의 인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본점법인의 연구소 소속 근무 인원이다. <표 3> (단위:명) ┌──────┬─────────────┬─────────────┬─────┐ │ │ 청구법인 │ 본점법인 │ │ │ 구분 ├──────┬──────┼──────┬──────┤ 비고 │ │ │ 1월 │ 12월 │ 1월 │ 12월 │ │ ├──────┼──────┼──────┼──────┼──────┼─────┤ │ 2000년 │ 7월:5 │ 9 │ 11(3) │ 15(7) │ │ ├──────┼──────┼──────┼──────┼──────┼─────┤ │ 2001년 │ 8 │ 11 │ 13(5) │ 22(11) │ │ ├──────┼──────┼──────┼──────┼──────┼─────┤ │ 2002년 │ 10 │ 22 │ 23(12) │ 28(17) │ │ ├──────┼──────┼──────┼──────┼──────┼─────┤ │ 2003년 │ 27 │ 59 │ 29(17) │ 3월:36(16) │ │ └──────┴──────┴──────┴──────┴──────┴─────┘

5.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단순 조립만 하여 본점법인으로 보내면, 본점법인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출고한다면서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한 생산의뢰서 및 조립완료보고서 사본 등(2002년 11 ~ 12월분 자료 중 일부)을 제출하는 바,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의뢰한 생산의뢰서에는 생산의뢰서의 권리번호가 기재되고, 납기가 별도 표시되어 있으나, 포장방법 및 선적방법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동 생산의뢰서에 의하여 제작한 제품의 조립완료보고서에는 그 목적지가 본점법인의 연구소로 기재되어 있고, 동 제품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는 서울시 ○○구 ○○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본점법인은 2003.6.10.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에게 본점 법인을 주사업장, 청구법인을 종사업장으로 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요건 조사의뢰 건에 대하여 2003.6.20.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요건 조사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조사서상의 제품의 유통과정란에 기술한 내용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영업 및 관리회계 부분에 대한 업부를 총괄하고, 지점에서는 원재료 매입 및 생산출하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고, 검토의견란에는 "주사업장에서 유통 및 재무관리를 총관하고 있으므로 총괄납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송파세무서장은 본점법인에 대하여 2003.7.1.부터 총괄납부하라는 총괄납부승인서를 2003.7.25. 본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7.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4. 4.22. 청구법인에 임하여 청구법인의 물류흐름을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자재입고, 생산조립, 검사, 포장 및 거래처 납품은 모두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지고, 본점법인으로 반출되는 것은 미미하다고 확인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3년 3월 및 2003년 8월의 반출증 사본을 징취하여 당심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언제부터 최종제품을 생산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

8.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본점법인의 연구서에서 기안한 내부서류인 품의서(2002.12.24. 기안번호 02-12-20, 이하 "품의서"라 한다)"를 제출하는 바, 그 제목은 "Software Download 업무이과 건" 이라고 기재되고, 그 내용은 본격적인 대량 주문에 대한 생산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소에서 시행하던 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정을 공장의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방법으로는 연구소의 청구외 이진□ 연구원을 2003년 1월 한 달 동안 공장에 파견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붙임 서류상의 동 계획서상의 이관일자는 2003.1.2.로 되어 있다.

9.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이 청구법인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립. 가공하여 생산하는 PDP TV, TFT-LCD 모니터 등의 TV관련제품은 그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기능이 핵심적인 요소여서 제품개발 초기에 본점법인에서 직접 관련 검사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생산의뢰서 및 조립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에서 조립된 생산품의 목적지가 연구소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의서에 의하여 2003년 1월부터 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정을 본점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도 미미하지만 일부 생산품은 본점법인으로 반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는 반출증이 2003년 3월 이후의 것이어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법인의 근무인원이 본점법인의 인원보다 더 적어 일반적인 제조업과 비교하여 볼 때 본점법인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공정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조립만 하여 반제품 상태에서 본점법인으로 반출하여 본점법인에서 최종 공정을 거쳐 판매되었는지와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다면 청구법인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은 언제부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