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맹점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된 구매전용카드매출액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67 선고일 2004.03.22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이후부터는 다른 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나 가맹점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된 구매전용카드매출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07. 01. 청구인에게 경정결정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4,25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86,210,000원 중에서 구매전용카드 매출액 85,038,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에서 화장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상호:○○상사)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109,183,849원, 납부세액 2,810,39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년 2기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 자료(이하 “신용카드자료전”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 74,480,000원, 구매전용카드매출 85,038,000원, 합계 159,518,000원 에서 신용카드매출 신고분 73,308,000원을 차감한 86,21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3. 07.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1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라 한다)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2001. 02. 26.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관광공사와 국산품공급계약(계약기간 2002.02.26~2003.03.31)을 체결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나, 단지 가맹점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자료가 발생된 신용카드자료전 상의 구매전용카드매출액(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85,038,000원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이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용카드자료전상 청구인의 매출로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 85,038,000원이 청구외법인의 귀속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용카드자료전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액이 74,480천원이고, 구매전용카드매출액이 85,038천원이며, 이를 합한 159,518천원에서 기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 73,308천원을 차감한 86,210천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1,172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관광공사간에 2001.02.26자로 체결된 위수탁판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계약기간은 2001.02.26부터 2002.02.25까지 1년간이고, 동 계약이 종료하자 ○○관광공사는 2002.02.26. 청구외법인과 국산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광공사의 구매전용카드 가맹점 코드는 2003.04.22. 청구외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3) ○○관광공사와 청구외법인간에 작성된 2002.02.26자 국산품공급계약서를 보면, ○○관광공사는해항 보세구역 내 면세점영업을 위하여 청구외법인과 국산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대금의 지급은 ○○관광공사가 매월 상품판매를 결산 후 청구외법인의 대금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부득이한 경우 청구외법인의 동의 얻어 14일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약정 내용에 따라 ○○관광공사는 매월 상품판매 결산 후 상품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여 판매월의 다음달에 청구외법인에게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므로 신용카드자료전의 결제연월은 실제 판매월보다 1개월 늦게 통보되며 자료발생금액도 청구외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광공사의 위수탁판매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매출금액을 실제 판매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105,769,222원(예정신고시 49,499,162원, 확정신고시 56,270,060원)과 일치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자료금액과의 차액내용(실 판매일 기준)> (단위:원) 월 별 청구외법인 신고금액(A) 구매전용카드 자료금액(B) 차액(A-B) 차액내용 07월 17,954,215 15,584,263 2,369,952 수수료 및 동 부가가치세임 08월 18,763,642 16,286,845 2,476,797 〃 09월 12,781,305 11,094,177 1,687,128 〃 10월 20,187,630 17,522,867 2,664,763 〃 11월 19,506,300 16,931,474 2,574,826 〃 12월 16,576,130 14,388,085 2,788,045 〃 합 계 105,769,222 91,807,711 13,961,511 〃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9. 11. 10. ○○상사로 화장품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1. 02. 26. ○○관광공사와 상품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위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자, 계약만료시점인 2002. 02. 2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관광공사와 국산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관광공사도 위수탁판매 결산서에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로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금액을 실제 판매일 기준으로 재계산하면 청구외법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청구외법인의 귀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액 85,038,000원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