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가 ○○○이고 ○○○가 청구인과 같은 목욕탕업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가 ○○○이고 ○○○가 청구인과 같은 목욕탕업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9.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09,757,2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03.15 서울특별시 강○○ ○동 386-8번지 소재 지하1층 건물(목욕탕업, 토지 130.75㎡, 건물 656.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03.09.02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9,75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조건으로 매매하였으나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청구외 김◇◇으로 해 줄것을 요구하여 매도인감증명서상 매수인을 청구외 김◇◇으로 하여 교부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의 실 취득자는 청구외 김□□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김◇◇ 명의로 작성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를 폐업신고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김□□는 목욕탕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목욕탕업을 하던 중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등기부상 명의자와 사업자가 다른다는 지적을 하자 목욕탕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취소하고 청구외 김◇◇ 명의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폐업후 에도 청구외 김□□가 사실상 목욕탕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된다.
(3) 설사 쟁점부동산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17억원이 아닌 11억 5천만원이므로 실질 매매대금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 청구인이 2002.02.28 목욕탕업을 폐업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산정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목욕탕업을 양수인이 목욕탕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입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으므로 업종의 동질성이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매수인 김◇◇이 금융기관 대출시제출)는 실제가 아니고 허위로 만든 이중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폐업일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상 명시되어 있고 기타 확인사항(목욕업중앙회 회비수납)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2002.02.28 이라 할 것이어서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매매가액 17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금]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05.11 매매로 취득하여 2002.03.14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김□□가 2002.04.09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2002.10.07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은 청구외 김□□로, 매매계약일은 2002.02.14로 매매대금은 11억 5천만원으로 나타나며, 특약사항 기재사항란에는 은행융자금은 총 대금에서 공제하고 각 분야별 보증금 관계는 차후 정산하며, 감정평가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조건없이 해제하기로 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증거자료에 제시한 ☆☆은행 ○○동지점장의 대출금지급 확약서와 관련예금계좌를 보면, 청구외 김◇◇이 2002.03.15 96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 대출금(○○생명주식회사 314,550,136원)을 상환하고 645,449,864원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235-24-0224-○○○)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폐업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과 목욕탕내 임대용역(이미용실, 때밀이 등)에 대해 양도·양수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2002. 03.29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목욕탕업)을 신청하여 2002.05.14 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김◇◇은 2002.05.14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신청하여 2002.10.07 폐업한 것으로, 청구외 나○○은 2002.07.06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목욕탕업)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⑥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한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사기혐의) 및 나○○(주거칩입 및 업무방해)을 상대로 서울 ○○경찰서에 제출(2002.11월)한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외 김□□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윤성호는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1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청구외 김□□가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해들은 청구외 윤○○가 청구외 김□□의 요구로 청구외 김◇◇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명의로 매매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둘째, 쟁점부동산 매매후 쟁점부동산의 목욕탕 허가는 편의상 김◇◇ 명의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외 김□□가 하였다. 셋째,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기화로 청구외 나○○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목욕탕 허가가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액면 미상의 금액을 받고 목욕탕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넷째, 청구외 나○○은 2002.06.28 경 성명 미상자 3명과 같이 청구외 김□□가 부재중일 때 쟁점부동산에 침입하여 목욕탕을 점거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불법이득을 취하고 있다.
⑦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제출한 고소장은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서장은 2003.12.01 피고소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자(행방불명)로, 청구외 나○○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자로 각각 서울○○지방경찰청에 송치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를 조사한 후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외 김◇◇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2.05.1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김□□에게 목욕탕을 임대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볼 수 없어 매매가액 17억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⑨ 한편, 쟁점부동산은 이 건 심리기간 중인 2003.12.02 임의경매(경락가액 595,000,000원)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여 본다.
① 먼저 이 건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된 실지계약서가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심리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서울특별시 강○○ ○동 386-7번지 소재)의 대표 최○○(270405-1024○○○)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의 내용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취득 직후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를 설정한 점, 청구외 김□□가 취득 직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 취득자는 청구외 김□□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외 김◇◇이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02.05.14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외 김□□가 청구외 김◇◇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는 청구외 김□□가 계속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한 내용과 청구외 김◇◇이 청구외 나○○(2002.06.25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한 자)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자 청구외 김□□의 사전 허락없이 청구외 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외 나○○과의 임대차계약이 있기전 청구외 김◇◇과 청구외 김□□간에는 어떠한 임대차계약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청구외 김◇◇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김□□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비록 청구외 김◇◇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제시된 관련서류에 의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실상 승계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취득자는 청구외 김□□이고 취득일 이후 청구외 김□□가 사실상 목욕탕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②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1억 5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거나 폐업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