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용량 등 제반 입주 관련사항을 조사하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입증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전력사용량 등 제반 입주 관련사항을 조사하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입증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 10. 14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13,50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1. 10. 05 착공하여 2002. 06. 26 준공하였으나,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중 1매 135,454,545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준공 후인 2002. 07. 06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 바,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613,500원을 경정ㆍ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03. 10. 14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1. 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2. 06. 25 ○○군수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02. 06. 26 준공하였으나, 공사업체인 유한회사○○종합건설(이하 “공사업체”라 한다)이 공사현장을 정리하지 못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공사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현장 정리 후 2002. 07. 06 잔금 149,000,000원을 공사업체에 무통장입금하고 동 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임대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탐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에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건축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공사자재 및 폐기물을 철거한 후의 잔금지급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 의하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건물의 준공 당시의 임대내역을 살펴보면 동 건물 5층에 유한회사○○건설 등 3개업체가 임차한 사실이 있으나, 유한회사○○건설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이며, 나머지 2개업체의 대표자도 청구인 본인으로 제출한 확인내용 및 임대차계약서는 신뢰성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동 건물 4층을 임차한 청구외 김○○의 입주내역을 탐문한 바, 2002. 06. 30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은 동 임차건물을 청구외 (주)○○에 전대계약을 작성하였으며, (주)○○은 2002. 06. 30 쟁점건물로 사업장정정신고하였고, (주)○○은 2002. 06. 30 퇴직한 ○○군수의 관련업체로 퇴임일 이전에 군수실 집기 등을 동 사업장으로 옮기는 등 2002. 06. 30 이전에 사실상 입주한 정황이 탐문 결과 확인되는 등 당초 준공일인 2002. 06. 26을 건물의 사용이 가능한 용역제공 완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공사업체와의 공사변경계약서 및 보완계약서, 확인서, 공사업체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며 준공검사일 이후 계속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공사업체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감사 소명기간에는 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후에 제출하는 등 그 서류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고, 잔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전혀 소명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중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는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제1호 단서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2002. 06. 30 이전에 쟁점건물에 사실상 입주한 정황이 탐문 결과 확인되고, 준공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준공검사일인 2002. 06. 26을 용역제공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공사업체간의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금액과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이 확인되고, 2002. 07. 06 잔금 149,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일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및 공사업체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공사업체간의 건설도급계약서를 보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바,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고오디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며, 동법 기본통칙 9-22-3의 제1호에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 후 공사현장이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고 준공시점에 쟁점건물이 사용되었다 하여 준공시점을 용역제공의 완료일로 보았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은 2002년 제1기에 쟁점건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준공 후에 공사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에 다툼이 없다 할 것으로,
5. 청구인이 2002. 07. 06 잔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공사도급변경계약서상 공사기간이 2002. 06. 30까지로 되어있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공사업체는 특수관계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후에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 07. 06인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6. 처분청은 임차자별 전력사용량 등 제반 입주 관련사항을 조사하면 쟁점건물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쟁점건물의 사용 사실이 탐문 결과 확인된다 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입증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중의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준공일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