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하였을지라도 기성고검사를 한 일이 없어 상호간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며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하였을지라도 기성고검사를 한 일이 없어 상호간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며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8. 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8,175,380원의 환급처분(당초 35,661,850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12,513,520원이 증액된 것임)은 청구외 (주)☆☆디자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9,436,369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846-1번지에서 숙박업(상호:호텔○○로)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 5. 15. 호텔 신축시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외 (주)☆☆디자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맡기고 200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중에 653,800,000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금액 중 594,363,63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기성고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2002년 제2기 중에 지급하였음에도,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3. 8. 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9,436,360원을 불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217,290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2. 심사청구하였다.
2002. 5. 15. 청구외법인과 매월 말 기성확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호텔건축공사가 공사의 추가 및 긴 장마 등으로 상당히 지연되어 2002년 10월까지는 인테리어공사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지성고 확인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으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것은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 어려운 영세업체이고, 2002년 하반기에 건설 붐으로 물량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생도기와 공사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객실용접기(에어콘, TV, 냉장고, 침대 등)의 확보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결국, 쟁점금액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한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약서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외법인과 기성고 확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도급계약하였고, 계약일 이후 매월단위로 공사대금을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지급하고서도 2003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정당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1999.12.31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4.0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4)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846-4번지 대지 687.2㎡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건축면적 2,994㎡의 호텔(호텔□□로)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부분은 청구외 ◎◎건설(주)와,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외법인과 각각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 │ │ │ │ │ 구 분 │ ◎◎건설(주)와 계약 │ 청구외법인과 계약 │ 특약사항 등 │ │ │ │ │ │ ├─────┼────────────┼───────────┼──────────┤ │ │ │ │[인테리어공사 특약] │ │ 계약일 │ 2001. 11. 30. │ 2002. 5.15. │ │ │ │ │ │- T.V29"(일반) │ ├─────┼────────────┼───────────┤ │ │ │ │ │- 대림도기사용 │ │ 공사명 │ ◇◇호텔 신축공사 │ 호텔 인테리어 공사 │ │ │ │ │ │(세면기,좌변기 │ ├─────┼────────────┼───────────┤ /소변기) │ │ │ │ │ │ │ │ 2001.12.7.~ 2002.11.6. │2002.5.15.~ 2003.2.28.│- 월풀(일반) 44EA │ │ 공사기간 │ │ │ │ │ ├────────────┴───────────┤-바디샤워기+스팀=7EA│ │ 및 준공 │ │ │ │ │ 건축완공 후 15일 이내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 │- 연수장치(지하수)는│ │ │ │ 시공자가 설치한다 │ ├─────┼────────────┬───────────┤(가격일천오백만원선)│ │ 도급금액 │ │ │ │ │ │23억2천만원(2억3천만원) │ 8억원(1억원) │ │ │ (계약금) │ │ │[인테리어공사 제2조]│ ├─────┼────────────┼───────────┤ │ │기성부분급│ 매월 기성금액의 60% │ 매월말 공정률마다 │갑(청구인)을 대신하 │ │ │ │ │여 공사감독원을 선임│ │ 의 지급 │ - 공사계약금의 10% │ 지급 │ (기성검사등 입회) │ ├─────┼────────────┼───────────┤ │ │ 잔금의 │ │ │ │ │ │ 준공후 1개월이내 지급 │ 준공후 지급 │ │ │ 지급 │ │ │ │ └─────┴────────────┴───────────┴──────────┘
(2)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인테리어공사가 2002년 10월까지 시공할 수 없어 기성고에 의한 당초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호텔○○로 건축공사의 기성청구와 관련하여 ◎◎건설(주)가 작성 및 청구인에게 기성 청구하고 거축사무소가 모두 확인 날인한 기성청구문서, 기성청구산출내역, 공사원가총괄표, 월(주)간공정표, 공사현장의 사진, 건축사(공사감독원)의 확인서 등과 ◎◎건설(주)의 확인서(월별건축공사진행상황표, 현장사진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 │ │ │ │ │ │ │ 기성회수 │ 기성금액 │공정율│대금지급액│ 공사대금 │ 기성공사 내용 │ │ │ │ │(공급대가)│ 지급일 │ (현장사진 등에 의해 확인)│ ├─────┼─────┼───┼─────┼─────┼─────────────┤ │ │ │ │ │ │ │ │ 1차(1월) │ 289,500│ 12.5 │ 165,770│ 2002.2.8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 │ │ │ │ │ │리트공사, 기타 잡공사 등 │ ├─────┼─────┼───┼─────┼─────┼─────────────┤ │ │ │ │ │ │ │ │ 2차(2월) │ 240,000│ 22.8 │ 133,100│ 2003.3.20│가설,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 │ │ │ │ │ │ ├─────┼─────┼───┼─────┼─────┼─────────────┤ │ │ │ │ │ │ │ │ 3차(3월) │ 225,700│ 32.6 │ 123,662│ 2003.4.17│지하, 1층, 계단 철근콘크리│ │ │ │ │ │ │트 및 옹벽형틀, 바닥공사등│ ├─────┼─────┼───┼─────┼─────┼─────────────┤ │ │ │ │ │ │ │ │ 4차(4월) │ 205,800│ 41.4 │ 110,528│ 2002.5.15│2층, 3층, 철근배근 및 형틀│ │ │ │ │ │ │바닥,옹벽공사,외부강관설치│ ├─────┼─────┼───┼─────┼─────┼─────────────┤ │ │ │ │ │ │ │ │ 5차(5월) │ 201,000│ 50.5 │ 107,360│ 2002.6.21│4층, 5층, 철근배근 및 형틀│ │ │ │ │ │ │바닥,옹벽,지하층 방수공사 │ ├─────┼─────┼───┼─────┼─────┼─────────────┤ │ │ │ │ │ │ │ │ 6차(6월) │ 203,200│ 58.8 │ 108,812│ 2002.7.25│5층, 6층, 7층, 8층 철근배 │ │ │ │ │ │ │근, 형틀, 바닥, 옹벽공사 │ ├─────┼─────┼───┼─────┼─────┼─────────────┤ │ │ │ │ │ │ │ │ 7차(7월) │ 152,100│ 65.0 │ 75,086│ 2002.8.21│7층, 8층, 9층 형틀, 철근 │ │ │ │ │ │ │조립,배근,전선관 배관공사 │ ├─────┼─────┼───┼─────┼─────┼─────────────┤ │ │ │ │ │ │ │ │ 8차(8월) │ 365,300│ 81.0 │ 215,798│ 2002.9.13│9층, 옥상 바닥 철근배근,전│ │ │ │ │ │ │선관 배관, 정면배면 석공사│ ├─────┼─────┼───┼─────┼─────┼─────────────┤ │ │ │ │ │ │복도, 천장, 2층 난방공사, │ │ 9차(9월) │ 202,900│ 89.0 │ 108,614│2002.10.16│위생 배관, 객실 │ │ │ │ │ │ │기포콘트리트타설 등 │ ├─────┼─────┼───┼─────┼─────┼─────────────┤ │ │ │ │ │ │ │ │10차(10월)│ 163,000│ 96.0 │ 82,280│2002.11.15│지하층방습파레트 설치,소방│ │ │ │ │ │ │살수배관,전기실 변전설비등│ ├─────┼─────┼───┼─────┼─────┼─────────────┤ │ │ │ │ │ │ │ │ 계 │ 2,248,500│ 12.5 │ 1,231,010│ │ │ │ │ │ │ │ │ │ └─────┴─────┴───┴─────┴─────┴─────────────┘ ※ 매월 대금지급액 = (매월 확인한 기성고금액 x 60% - 계약금의 10%) x 1.1
(3)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호텔○○로 신축공사의 매월 기성부분을 확인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의 진술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호텔인테리어 공사는 골조공사, 전기배관공사, 냉난방설비, 미장 및 방화벽 공사, 기포콘트리트 공사가 끝난 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이건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2002년 10월 이후부터 2003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공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기성고 청구사실이 없으며 또한 공사진행상황에 의한 기성고를 확인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5) 쟁점금액이 매월말 청구인과 시공자간에 확인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인테리어공사에 선행되는 난방공사, 위생배관, 객실 기포콘트리트 타설공사, 소방살수 배관공사, 전기설치 등 건축공사가 2002년 9월 ~ 10월사이에 이루어졌음이 청구외 ◎◎건설(주)의 매월 공사대금 청구시 작성한 기성청구문서, 기성청구산출내역, 월(주)간 공정표 및 감리건축사의 확인서, 첨부된 현장사진등에 의행 알 수 있는 사실, 둘째, 이 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 건축설계사의 의견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 확인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과, 셋째, 기성고 지급조건부의 거래인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한번도 기성고 검사를 한 일이 없어 상호간 기성고금액의 확정을 보지 못하였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같은뜻: 대법원83누34, 1983. 9.29., 부가22601-83, 1992.1.22.)과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는(같은 뜻: 국심2001전3249, 2002.2.23.) 선결정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