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으로는 실지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으로는 실지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의 ○○세무서장은 2002.12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업(000-00-00000,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7매, 공급가액 45,1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02.12.26. 처분청에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4.03. 청구인에게 2000.제2기 부가가치세 3,289,820원, 2001.제1기 부가가치세 3,690,920원 합계 6,980,740원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의류 등을 실제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대금결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의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0.제2기 이후 매출액이 전액 가공매출인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12.14. ○○경찰서에 기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으로는 실지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외의ㆍ소매업을 1996.12.20. 개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2001.0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0.제2기 및 2001.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2000.제2기 및 2001.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원)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매입 2002.2기 27,104,545 27,104,545 20,600,000 2001.1기 33,166,280 33,166,280 24,500,000 합 계 222,825,408 1,349,997 224,175,392 45,100,000 쟁점거래처는 2000.03.28.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잡화ㆍ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고 2002.08.22. 폐업된 업체로 사업주는 청구외 ○○○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하여 전산조회한 결과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외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0.제2기 이후 매출액이 전액 가공매출인 전부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2.12.14. ○○경찰서에 기고발된 업체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청구외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상 쟁점자료상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2쟁점자료상에 대한 확인사항 (금액단위:천원) 구분 신고사항 적출사항 비율 확인내용
① 계 매출 매입
② 계 매출 매입 2000.2기 184,069 92,809 91,260 0 0 0 100% 자료상자료 2001.1기 1,064,027 538,960 525,067 0 0 0 100% 자료상자료 합계 1,248,096 631,769 616,327 0 0 0 청구의 ○○세무서장이 확인한 『자료상협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는 청구의 ○○○이고 실제로 사업을 한 자는 청구의 ○○○의 남편인 청구의 ○○○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이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조사공무원이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사업과 관련한 서류나 증빙 등도 일체 없었던 사실ㆍ쟁점거래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건설업종의 매입이었고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의류매출 이어서 매출세금계산서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거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고, 단지,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임이 확인되는 2000.1기 매출처 ○○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의 거래를 제외한 2000.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전액 가공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의 ○○세무서장이 2002.08.22. 사실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상대방에게 사실거래 소명요구 공문을 발송하자, 쟁점거래처는 2002.08.28. 거래상대방 업체들에게 『세무서에서 요청한 소명자료에 관한 내용』이란 문건을 발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문건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문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세무서장이 요구한) 소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저희 기업과 일치가 되어야 하기에 그 간 준비해 주지 못한 자료를 보내오니 보시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를 첨부문서로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 업체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문건에는 쟁점거래처가 회사직인을 날인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2부를 발송하니 거래상대방이 인수자란에 모두 날인하여 1부는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1부는 쟁점거래처로 다시 보내 줄 것과 세부적 납품일자를 기재한 『거래명세표』 2부를 발송하니 거래상대방 관리자가 인수자란에 모두 날인하여 1부는 거래상대방이 보관하고 노란색 1쪽은 쟁점거래처로 다시 보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물품공급계약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문건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의하여 모두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지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입증자료라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