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상호: ○○교○○회○○회○○교회, 이하 “○○교회” 라고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동소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9.10.15. 취득하여 2003.04.10. 양도(2,697백만원에 경락됨)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62,3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11.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교 ○○회 ○○회 ○○교회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1999.10.15. 취득하여, 2003.04.10. 경락(2,697백만원)에 의하여 소유권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562,300원을 청구인에게 2003.08.11 결정ㆍ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법원이 의뢰에 의하여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 사본상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은 대지가 3,155,140,000원, 건물이 334,945,800원 합계 3,490,085,800원임을 알 수 있고, ○○지방법원의 2003.04.10. 일자 배당표 사본상 매각대금은 2,697,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02.08.16. ○○교회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01.10. 폐업을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경락)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