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당초 자료파생 관서에서 일부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품목이 구체적으로 매출처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당초 자료파생 관서에서 일부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있고, 일부 금액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품목이 구체적으로 매출처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성북세무서장이 2003.08.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1,2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8,1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1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33 ○○주택 에서 판촉물, 생활용품 등을 도소매업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90,17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1999년 제2기 2매 50,982,000원, 2000년 제1기 1매 21,300,000원, 2000년 제2기 2매 17,89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8. 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11,2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38,15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냄비받침 등을 매입하였고 거래대금은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외 ○○종합상사에게 무통장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상사와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종합상사는 자료상 혐의자로 2003.2월 고발되었고, 이에 ○○종합상사 대표 박★★가 불복을 제기하여 박★★세무서장이 재조사한 내역도 추가적으로 일부 거래내역은 정당한 거래로 조사되었으나, 정당한 거래처로 재조사된 곳에 청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인출금액은 인출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상이하고 인출금액이 청구외 ○○종합상사에 직접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거래를 입증할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판촉물 등을 주문받아 판촉물에 일부 가공(인쇄, 추가포장)을 하여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도소매업자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판촉물 등을 매입한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박★★세무서장은 2003.1월 청구외 ○○종합상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는 청구외 ○○○이나 실제 사업주는 청구외 박★★이고, 청구외 ○○종합상사가 1998.07.10.부터 2002.04.12.까지 발행한 11,988,788,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박★★의 차명계좌인 청구외 지♡♡ 등의 통장계좌 《(아래【표1】)참조》로 입금된 금액으로 입금자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인 경우(공급가액, 1,889,548,728원)는 실지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이고, 이를 제외한 매출세금계산서 1,865매(공급가액 10,099,239,272원)는 청구외 ○○종합상사가 청구인 등에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한 것이라고 조사하여, 청구외 ○○종합상사의 대표자 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3.02.05. 서울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청구외 ○○종합상사의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표1】 ┌─────────┬───┬────┬─────────┬───┬────┐ │ 계좌번호 │예금주│ 개설점 │ 계좌번호 │예금주│ 개설점 │ ├─────────┼───┼────┼─────────┼───┼────┤ │ 1150-12-018 │지♡♡│ □□동 │ 805-21-0760- │박○○│♧♧은행│ ├─────────┼───┼────┼─────────┼───┼────┤ │ 258-12-002 │박◎◎│ ☆☆동 │ 635-105342-00 │윤@@│⊙⊙은행│ ├─────────┼───┼────┼─────────┼───┼────┤ │ 062-12-176 │정☆☆│ ○○동 │ 833-21-0257- │김◇◇│○○은행│ ├─────────┼───┼────┼─────────┼───┼────┤ │ 374-06-264 │박★★│○○은행│ 336-04-226 │김♥♥│☆☆은행│ ├─────────┼───┼────┼─────────┼───┼────┤ │ 805-21-0553- │박◎◎│⊙⊙은행│ 092-232110-02-│육♤♤│⊙⊙은행│ ├─────────┼───┼────┼─────────┼───┼────┤ │ 258-12-025 │박★★│ □□ │ 354-21-0068- │김▣▣│##은행│ ├─────────┼───┼────┼─────────┼───┼────┤ │ 258-12-002 │박○○│☆☆은행│ 603-20-107 │공♣♣│ │ ├─────────┼───┼────┼─────────┼───┼────┤ │ 012-178112-12-│박○○│⊙⊙은행│ 204-12-147 │김●●│ │ └─────────┴───┴────┴─────────┴───┴────┘ (나) 동대문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90,172,000원(1999년 제2기 50,982,000원, 2000년 제1기 21,300,000원, 2000년 제2기 17,890,000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박◎◎외 2인의 계좌번호로 입금한 금액 21,665,636원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68,506,364원(1999년 제2기 29,316,364원, 2000년 제1기 21,300,000원, 2000년 제2기 17,890,000원)만을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이나 소명자료 요구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2】 (단위: 원) ┌──────┬───────┬────┬─────┬─────┐ │ 입금일자 │ 계좌번호 │ 예금주 │ 입금액 │ 공급가액 │ ├──────┼───────┼────┼─────┼─────┤ │1999.07.15. │258-12-002 │ 박◎◎ │ 82,500│ 75,000│ ├──────┼───────┼────┼─────┼─────┤ │1999.10.18. │374-06-264 │ 박★★ │ 1,000,000│ 909,091│ ├──────┼───────┼────┼─────┼─────┤ │1999.10.21. │374-06-264 │ 박★★ │ 3,242,000│ 2,947,273│ ├──────┼───────┼────┼─────┼─────┤ │1999.11.09. │374-06-264 │ 박★★ │ 5,326,500│ 4,842,273│ ├──────┼───────┼────┼─────┼─────┤ │1999.11.25. │374-06-264 │ 박★★ │ 2,549,000│ 2,317,273│ ├──────┼───────┼────┼─────┼─────┤ │2000.02.21. │258-12-002 │ 박◎◎ │ 600,000│ 545,455│ ├──────┼───────┼────┼─────┼─────┤ │2000.03.02. │258-12-002 │ 박◎◎ │ 2,000,000│ 1,818,182│ ├──────┼───────┼────┼─────┼─────┤ │2000.03.10. │258-12-002 │ 박◎◎ │ 3,390,450│ 3,082,227│ ├──────┼───────┼────┼─────┼─────┤ │2000.07.06. │062-12-176 │ 정☆☆ │ 44,000│ 40,000│ ├──────┼───────┼────┼─────┼─────┤ │2000.08.19. │258-12-002 │ 박◎◎ │ 2,862,750│ 2,602,500│ ├──────┼───────┼────┼─────┼─────┤ │2001.12.26. │062-12-176 │ 정☆☆ │ 110,000│ 100,000│ ├──────┼───────┼────┼─────┼─────┤ │2002.04.12. │258-12-002 │ 박◎◎ │ 2,625,000│ 2,386,364│ ├──────┼───────┼────┼─────┼─────┤ │ 합계 │ │ │23,832,200│21,665,636│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냄비받침 등을 매입후 거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 지급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세금 계산서, 청구인의 통장, 무통장입금증, 청구외 ○○종합상사의 확인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청구외 박★★에 대한 판결문,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및 실지 거래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표(매출)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거 아래 【표3】와 같이 청구인이 냄비받침 등을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통신 등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고 【표3】 (단위: 개, 원) ┌──┬──────────────────────┐ │ │ 거래명세서(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매입 │ │연번├──────┬─────┬───┬─────┤ │ │ 일자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 │ 1 │1999.10.11. │ 냄비받침 │10,000│ 9,100,000│ ├──┼──────┼─────┼───┼─────┤ │ 2 │1999.10.18. │ 라바볼펜 │10,000│ 6,000,000│ ├──┼──────┼─────┼───┼─────┤ │ 3 │1999.10.20 │크리스탈볼│10,000│ 2,192,000│ ├──┼──────┼─────┼───┼─────┤ │ 4 │1999.10.20. │ 냄비받침 │10,000│ 9,100,000│ ├──┼──────┼─────┼───┼─────┤ │ 5 │1999.11.10. │차량방향제│ 1,100│ 700,000│ ├──┼──────┼─────┼───┼─────┤ │ 6 │1999.11.10. │ 장바구니 │10,000│ 8,000,000│ ├──┼──────┼─────┼───┼─────┤ │ 7 │1999.11.15. │ 장바구니 │14,800│11,840,000│ ├──┼──────┼─────┼───┼─────┤ │ 8 │1999.11.15. │크리스탈볼│21,000│ 4,050,000│ ├──┼──────┼─────┼───┼─────┤ │ 9 │2000.03.06. │ 벽시계 │ 1,000│ 5,000,000│ ├──┼──────┼─────┼───┼─────┤ │ 10 │2000.03.08. │ 장바구니 │ 3,500│ 2,800,000│ ├──┼──────┼─────┼───┼─────┤ │ 11 │2000.03.08. │ 물통 │ 4,000│ 3,200,000│ ├──┼──────┼─────┼───┼─────┤ │ 12 │2000.03.08. │ 열쇠고리 │3,500 │ 2,275,000│ ├──┼──────┼─────┼───┼─────┤ │ 13 │2000.03.10. │ 아바볼펜 │ 4,800│ 2,880,000│ ├──┼──────┼─────┼───┼─────┤ │ 14 │2000.03.10. │ 사무용자 │10,000│ 3,000,000│ ├──┼──────┼─────┼───┼─────┤ │ 15 │2000.03.10. │차량방향제│ 3,300│ 2,145,000│ ├──┼──────┼─────┼───┼─────┤ │ 16 │2000.07.23. │햇빛가리개│ 5,200│ 9,250,000│ ├──┼──────┼─────┼───┼─────┤ │ 17 │2000.08.11. │햇빛가리개│ 4,000│ 5,860,000│ ├──┼──────┼─────┼───┼─────┤ │ 18 │2000.08.19. │ 사무용자 │ 2,050│ 645,000│ ├──┼──────┼─────┼───┼─────┤ │ 19 │2000.08.19. │ 라바볼펜 │ 3,500│ 2,135,000│ ├──┼──────┼─────┼───┼─────┤ │ 계 │ │ │ │90,172,000│ └──┴──────┴─────┴───┴─────┘ ┌──┬──────────────────────────────┐ │ │ 청구인 매출세금계산서: 청구인 매출 │ │연번├──────┬──────┬───┬─────┬──────┤ │ │ 일자 │ 품목 │ 수량 │ 공급가액 │ 매출처 │ ├──┼──────┼──────┼───┼─────┼──────┤ │ 1 │1999.10.26 │ 냄비받침 │10,000│ 9,800,000│▲▲▲백화점│ ├──┼──────┼──────┼───┼─────┼──────┤ │ 2 │1999.10.27. │ 라바볼펜 │10,000│ 6,363,636│(주)◎◎통신│ ├──┼──────┼──────┼───┼─────┼──────┤ │ 3 │1999.11.26. │크리스탈볼펜│10,000│ 2,200,000│(주)◎◎통신│ ├──┼──────┼──────┼───┼─────┼──────┤ │ 4 │1999.10.26. │ 냄비받침 │10,000│ 9,800,000│▲▲▲백화점│ ├──┼──────┼──────┼───┼─────┼──────┤ │ 5 │1999.11.26. │ 방향제 │ 1,100│ 800,000│(주)◎◎통신│ ├──┼──────┼──────┼───┼─────┼──────┤ │ 6 │1999.11.26. │ 장바구니 │10,000│ 8,800,000│(주)◎◎통신│ ├──┼──────┼──────┼───┼─────┼──────┤ │ 7 │1999.11.26. │ 장바구니 │14,800│13,024,000│(주)◎◎통신│ ├──┼──────┼──────┼───┼─────┼──────┤ │ 8 │1999.11.26. │크리스탈볼펜│21,000│ 4,620,000│(주)◎◎통신│ ├──┼──────┼──────┼───┼─────┼──────┤ │ 9 │2000.03.15. │ 벽시계 │ 1,000│ 6,054,545│(주)◎◎통신│ ├──┼──────┼──────┼───┼─────┼──────┤ │ 10 │2000.03.15. │ 장바구니 │ 3,500│ 3,080,000│(주)◎◎통신│ ├──┼──────┼──────┼───┼─────┼──────┤ │ 11 │2000.03.15. │ 물통 │ 4,000│ 3,600,000│(주)◎◎통신│ ├──┼──────┼──────┼───┼─────┼──────┤ │ 12 │2000.03.29. │ 열쇠고리 │ │ 3,366,000│(주)♥♥유통│ ├──┼──────┼──────┼───┼─────┼──────┤ │ 13 │2000.03.15. │ 볼펜 │ 4,800│ 3,054,545│(주)◎◎통신│ ├──┼──────┼──────┼───┼─────┼──────┤ │ 14 │2000.03.15. │ 사무용자 │10,000│ 3,300,000│(주)◎◎통신│ ├──┼──────┼──────┼───┼─────┼──────┤ │ 15 │2000.03.15. │ 차량방향제 │ 3,300│ 2,400,000│(주)◎◎통신│ ├──┼──────┼──────┼───┼─────┼──────┤ │ 16 │2000.07.26. │ 햇빛가리개 │ 5,200│12,763,636│(주)◎◎통신│ ├──┼──────┼──────┼───┼─────┼──────┤ │ 17 │2000.08.30. │ 햇빛가리개 │ 4,000│ 6,249,090│(주)◎◎통신│ ├──┼──────┼──────┼───┼─────┼──────┤ │ 18 │2000.08.30. │ 30cm자 │ 1,600│ 528,000│(주)◎◎통신│ ├──┼──────┼──────┼───┼─────┼──────┤ │ 19 │2000.08.30. │ 라바볼펜 │3,500 │ 2,227,272│(주)◎◎통신│ ├──┼──────┼──────┼───┼─────┼──────┤ │ 계 │ │ │ │ │ │ └──┴──────┴──────┴───┴─────┴──────┘
②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일부 금액은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외 박★★가 실지거래를 위하여 차명계좌로 사용한 위 【표1】의 계좌번호(김◇◇ 계좌번호 833210257, 박★★ 계좌번호 374-06-264, 박◎◎ 계좌번호 258-12-002)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중 일부는 당초 박★★세무서장의 조사시에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받은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통장(336-04-226,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하였다는 금액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실지 청구외 ○○종합상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표4】 (단위: 원) ┌──────────┬─────────────────────┬──────────────┐ │ 쟁점세금계산서 │ 대금지급내역 │ │ ├───┬──────┼────┬─────┬──────────┤ 비 고 │ │ 일자 │ 공급대가 │ 지급일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 │ │ (공급가액) │ │ │ │ │ ├───┼──────┼────┼─────┼──────────┼──────────────┤ │1999. │ 29,031,200 │1999. │ 4,242,000│ 박★★(37406264)│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10.20.│(26,392,000)│ 10.21.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1999. │ 27,049,000 │1999. │ 5,326,500│ 박★★(37406264)│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11.15.│(24,590,000)│ 11.09.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2000. │ 23,430,000 │1999. │ 2,549,000│ 박★★(37406264)│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03.10.│(21,300,000)│ 11.25.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2000. │ 10,175,000 │2000. │ 600,000│ 박◎◎(25812002)│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07.25.│ (9,250,000)│ 02.21.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2000. │ 9,504,000 │2000. │ 2,000,000│ 박◎◎(25812002)│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08.19.│ (8,640,000)│ 03.02.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 │2000. │ 3,390,450│ 박◎◎(25812002)│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 │ 03.10.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 │ │2000. │ 2,862,750│ 박◎◎(25812002)│당초 동대문세무서장 조사시 │ │ │ 8.19. │ │ 에게 무통장입금 │실지 거래금액으로 인정 │ │ ├────┼─────┼──────────┼──────────────┤ │ │1999. │ 5,000,000│ 김◇◇(83321025)│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1.09.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5,000,000│ 김◇◇(83321025)│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1.10.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8,784,000│ 김◇◇(83321025)│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1.23.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3,040,000│ 정♡♡(00602039)│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0.25.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4,000,000│ 정♡♡(00602039)│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0.06.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4,000,000│ 정♡♡(00602039)│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0.09.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5,000,000│ 정♡♡(00602039)│입금계좌번호 당초 실지거래 │ │ │ 10.19. │ │ 에게 무통장입금 │입금계좌로 확인된 것임. │ │ ├────┼─────┼──────────┼──────────────┤ │ │1999. │ 700,000│ 현금지급 │청구인의 통장(226-04-226)│ │ │ 11.02. │ │ │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 │ ├────┼─────┼──────────┼──────────────┤ │ │1999. │ 9,000,000│ 현금지급 │청구인의 통장(226-04-226)│ │ │ 11.23. │ │ │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 │ ├────┼─────┼──────────┼──────────────┤ │ │ - │33,694,500│ 현금지급 │현금보유분 지급 │ ├───┬──────┼────┼─────┼──────────┼──────────────┤ │ 계 │ 99,189,200 │ 계 │99,189,200│ │ │ │ │(90,172,000)│ │ │ │ │ └───┴──────┴────┴─────┴──────────┴──────────────┘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박★★의 조세범처벌위반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2003고단4383, 2004.1.06.) 및 서울동부경찰서 작성한 범죄일람표(매출) 및 실지거래로 인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표(매출)에 의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청구외 박★★에 대한 2004.01.06. 판결시 당초 동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 ○○종합상사의 가공매출금액으로 보아 고발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 10,099,239,272원 중 607매 4,838,244,909원에 대하여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매출세금 계산서 금액(세금계산서 1,539매 5,260,994,363원)은 서울동부경찰서에서 가공매출금액이 아닌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로 보고하여 법원의 판결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서울동부경찰서에서 실지 거래로 인정한 1,539매 5,260,994,363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종합상사와의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 내역중 21,665,636원은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 및 소명절차 없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고,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전체금액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초 동대문세무서장의 청구외 ○○종합상사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청구외 ○○종합상사간의 실지 거래를 일부 인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거 일부 금액이 청구외 박★★가 실지 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차명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매출하였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서울동부경찰서에서는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상사로부터 실지 냄비받침 등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