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50 선고일 2004.02.09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플라스틱 사출기를 설치하고 제품을 제조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입금한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0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350,850원,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통조림(주)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6,801천원, 부가가치세 10,6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에서 합성수지 도매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수지를 1991.07.0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통조림(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6,8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10,6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 하여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6.05.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0,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6.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은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외법인은 1999.11.29. 폐업하였고, 대표자 전○○은 행방불명이어서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대금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상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액 140,275천원은 실제 원료를 매입하고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인 1999.04월부터 05월까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금액단위:천원) 매출과표 매입과표 경정후매입과표 당초부가율 경정부가율 407,916 357,575 250,774 12.3% 38.5%

(2)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통조림(주)의 지점법인으로, 1999.04.23. 개업하여 1999.11.29. 폐업처리되었으며, 주업종은 프라스틱사출 제조업체이며, ○○세무서장이 2001.07월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료상)로 ○○지방경찰청에 고발한 고발서 및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게된 동기는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외 전○○이 ○○지방경찰청에 청구외법인의 모든 거래를 부인하는 자술을 함에 따라 ○○지방경찰청의 고발의뢰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청구외 전○○은 ○○지방경찰청에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교부하였다고 자술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법인과 실질경영주 청구외 전○○만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 상반기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프라스틱 사출기 2대를 설치하고 프라스틱 제품을 가공한 사실을 탐문에 의하여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전○○에게 미수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거래관계가 있었으며, 결국 청구외 전○○에게 사기를 당해 2억4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여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매입하고 그 대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종업원 김○○ 명의의 예금계좌의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 내역서상으로 청구외법인에 텔레뱅킹 등으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금액단위:천원) 예금계좌 입금회수 입금액 입금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 000-000000-00-000 이○○ 2 6,800 1999.04월

○○은행 000-00-0000-000 이○○ 10 42,200 1999.03~07월

○○은행 000-00-0000-000 이○○ 3 24,260 1999.07월

○○은행 000-00-0000-000 김○○ 21 67,015 1999.04~06월 계 36 140,275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프리스틱 원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리스틱 운반을 하였다는 청구외 정○○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정○○는 1989.09월부터 개별화물을 운영하는 운수업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종업원이라고 주장하는 김○○도 1997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 등으로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실제거래와 관련된 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1999년 상반기에 프라스틱 사출기 2대를 설치하고, 프라스틱 제품을 제조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36차례에 걸쳐 140,275천원을 입금한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전○○과 별도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7,481천원이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140,275천원으로 쟁점금액의 거래금액보다 22,794천원을 초과하는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응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