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04.22 ○○도 ○○시 ○○동 ○○번지 ○○플러스 ○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3,035,485원(공급대가)에 분양 받으면서, 2002.05.1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03,550원을 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2003. 08. 0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31,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22 심사청구하였다.
2003.01월 쟁점건물을 분양 받고 임대를 하려하였으나, 미국에 유학중이던 청구인의 자 정○○이 ○○대 ○○과에 2003년 1학기동안 연구할 사정이 있어 2003.01월 입국함에 따라 연구를 마치고 2003.08.26 재출국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쟁점건물을 무상 사용토록 하고, 청구인은 별도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아들 정○○이가 출국한 이후인 2003.09.05 청구외 (주)○○랜드와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3.09.15부터 임대중에 있어 임대사업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쟁점건물의 소재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하기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2002.12.17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01.21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이후인 2003.08.29 ○○도 ○○시 ○○동 ○○번지로 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 받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들 정○○이 분양 직후부터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3.09.15부터 청구외 (주)○○랜드에 임대하고 있다고 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아들 정○○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다만, 아들 정○○이 미국비자를 받는데 재정보증인이자 친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는 것이 유리하다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쟁점건물로 이전하였을 뿐, 청구인은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에서 따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아파트 관리소가 2003.09.03자로 확인한 2003.01월분부터 2003.05월분까지 관리비 납부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아파트의 주민등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최○○이 2003.01.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아들 정○○이 분양 직후부터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따로 거주하였다고 하는 아파트는 청구외 최○○이 2003.01.15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아들 정○○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건물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분양 받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