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45 선고일 2003.11.24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관련 없음이 수사결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계좌도 직접 개설하여 쟁점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3. 15. 서울특별시 ○○구 ○○동 859-13번지에서 ○○○(업종:음식 간이주점, 2003.1.13. 폐업,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를 운영한 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1,128,9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3.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7,93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평소 아는 사람(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인적사항은 김○○임)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금액은 청구인도 모르게 발생된 매출로서 실거래자가 따로 있기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과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자를 이미 관할경찰서에 고소하여 수사중인 바 수사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사업장관할세무서장.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페업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부탁으로 ○○은행 ○○동지점에서 청구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던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도 모르게 발생된 매출로서 실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구인은 2003. 7. 22. 청구외 김○○을 사기혐의로 ○○시 ○○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경찰서장이 발부한 민원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심리기간 중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홍○○ 조사관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고소한 청구외 김○○은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판명(청구인도 ○○경찰서에서 이를 인지)되었으며, 실제 관련인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김○○의 각서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적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쟁점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임이 ○○경찰서의 수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및 달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업체를 직접 운영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입금한 은행통장의 개설을 직접 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