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41 선고일 2003.12.22

거래사실확인서, 장부 및 입금표의 내용과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등에 근거할 때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에서 ○○실업(도소매/가방)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999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사 등 8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218,355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산(주) 등 5개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를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8,0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이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4.의 다. 사실관계 참조) 각 과세시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508,0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218,35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을 취소하고 가공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3.08.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건 합계 35,134,2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06.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10여년간 가방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인력난으로 인하여 공장을 폐쇄하고 2003.02.03 ○○시 ○○구 ○○동 ○○번지 ○○상가로 이전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제로 쟁점매입처에서 가방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출부인 및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수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장부 및 입금표 등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 중 ○○물산(주)와 (주)△민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가공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이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9.01.01부터 2002.12.31까지 쟁점거래처와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매, 천원) ┌────┬─────────────────────────────┐ │ │ 매출세금계산서 │ │ ├───────┬─────┬────────┬──────┤ │ │ 거래처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 │1999/1기│ ○○○상사 │ 3 │ 30,000 │ 3,000 │ │ │ ○○산업 │ 2 │ 30,000 │ 3,000 │ ├────┼───────┼─────┼────────┼──────┤ │ │ ○○○상사 │ 1 │ 10,000 │ 1,000 │ │1999/2기│ △△가방 │ 3 │ 30,020 │ 3,002 │ │ │ □□교역 │ 2 │ 29,970 │ 2,997 │ ├────┼───────┼─────┼────────┼──────┤ │ │ ○○○상사 │ 3 │ 10,012 │ 1,001 │ │2000/1기│ 다이아나 │ 6 │ 15,553 │ 1,555 │ │ │ 서 ○ │ 6 │ 13,050 │ 1,305 │ ├────┼───────┼─────┼────────┼──────┤ │2000/2기│ ○○○상사 │ 3 │ 10,022 │ 1,002 │ ├────┼───────┼─────┼────────┼──────┤ │2001/1기│ │ │ │ │ ├────┼───────┼─────┼────────┼──────┤ │2001/2기│ │ │ │ │ ├────┼───────┼─────┼────────┼──────┤ │2002/1기│ │ │ │ │ ├────┼───────┼─────┼────────┼──────┤ │2002/2기│ ○○데코 │ 3 │ 30,000 │ 3,000 │ │ │ ◇◇상회 │ 6 │ 9,728 │ 972 │ ├────┼───────┼─────┼────────┼──────┤ │ 합 계 │ 8개 업체 │ 38 │ 218,355 │ 21,834 │ └────┴───────┴─────┴────────┴──────┘ ┌────┬─────────────────────────────┐ │ │ 매출세금계산서 │ │ ├───────┬─────┬────────┬──────┤ │ │ 거래처 │ 매수 │ 공급가액 │ 세액 │ ├────┼───────┼─────┼────────┼──────┤ │1999/1기│ 한국○○○ │ 1 │ 65,000 │ 6,500 │ │ │ (주) │ │ │ │ ├────┼───────┼─────┼────────┼──────┤ │ │ ○○상사 │ 3 │ 40,080 │ 4,008 │ │1999/2기│ △△상사 │ 1 │ 28,672 │ 2,867 │ ├────┼───────┼─────┼────────┼──────┤ │ │ │ │ │ │ │2000/1기│ ○○상사 │ 6 │ 60,020 │ 6,002 │ │ │ │ │ │ │ ├────┼───────┼─────┼────────┼──────┤ │2000/2기│ (주)석 △ │ 3 │ 34,761 │ 3,476 │ │ │ ○○물산(주) │ 3 │ 35,900 │ 3,590 │ ├────┼───────┼─────┼────────┼──────┤ │2001/1기│ ○○물산(주) │ 6 │ 58,220 │ 5,822 │ ├────┼───────┼─────┼────────┼──────┤ │2001/2기│ ○○물산(주) │ 6 │ 60,550 │ 6,055 │ ├────┼───────┼─────┼────────┼──────┤ │2002/1기│ ○○물산(주) │ 3 │ 65,000 │ 6,500 │ ├────┼───────┼─────┼────────┼──────┤ │2002/2기│ ○○물산(주) │ 3 │ 59,820 │ 5,982 │ │ │ │ │ │ │ ├────┼───────┼─────┼────────┼──────┤ │ 합 계 │ 5개 업체 │ 35 │ 508,023 │ 50,802 │ └────┴───────┴─────┴────────┴──────┘ ※ ○○물산(주)로부터의 2000/2기 및 2001/1기 매입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기 부가가치세 과세(2003-01-31 납기)되어 이 건 청구에서는 제외됨.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업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5개의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508,02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218,35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청구인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매출을 취소하고 가공매입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06.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장을 임차 하여 10여년간 가방제조업을 영위하던 영세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들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처분청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방을 제조(임가공)하여 주로 (주)△△너스에 납품(매출의 55.3% 점유)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출처는 (주)△△너스에 가방을 납품하는 사업자들로서 청구인과는 실물거래는 없으나 (주)△△너스의 납품 현장이나 경리과를 통하여 알게 되어 이들이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 매입처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 등으로 (주)△△너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이들과 실무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동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다음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실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3차례 (2003.4.4, 2003.04.10, 2003.06월)에 걸쳐 확인한 확인서(5매)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3.04.04 조사개시 직후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나 증빙은 전혀 없으며 간이 영수증을 보관하다가 폐기하여 왔고, 매출 및 매입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처들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조사자가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상호나 성명,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이 동 확인서와 처분처의 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2003.04.10 문답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이○○가 대표로 있는 (주)△△너스에 청구인이 물건을 납품하는 관계로 동 법인의 경리부서에서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도장은 청구인이 (주)△△너스 측에 하나를 맡겨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인감도 그 도장으로 (주)△△너스에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가 필요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묵인 하에 (주)△△너스의 경리와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매출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행된 것이며,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주)△△너스의 소개 하에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2003.06월의 최종 확인 시 청구인은 재차 쟁점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의 거래나 대금의 수수 없이 (주)△△너스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것이고,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이며, 매출·매입에 관한 장부나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이나 메모로 잠시 보관하다가 폐기하여 왔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동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처분처의 조사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쟁점세근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및 거래처별 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확인서를 보면 전부 동일한 양식으로 된 서류에 거래처가 서명 날인만 한 것으로 청구인과 핸드백 등 실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이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매출장 및 매입장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매입장에 매출이 기재되고 매출장에 매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 및 양식 등으로 보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사 시 청구인이 자료가 없다고 수차에 걸쳐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추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그 필체 등으로 보아 거래처별로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수자란의 서명이나 도장이 모두 같은 글씨에 같은 방향으로 날인되어 있는 등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추후에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입금표도 단순히 물품대로만 표시되고 그 양식이 바뀌어 제출되는 등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고 한 진술과 달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아울러 청구인이 일부 거래에 대한 대금수수 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의 거래내역도 그 출금사항이나 입금사항만 나타나 있어 물품대금으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계좌도 (주)△△너스에서 관리하는 청구인의 통장 및 (주)△△너스의 계좌로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물품을 거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넷째, 그 외 쟁점매입처 중 ○○물산(주)와 (주)△민은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물산(주)와의 금융거래 증빙은 입금즉시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현금 인출한 금융자료 조작 분으로 확인되었음이 동 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서류들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의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④ 그 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도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출로 인정하거나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출을 부인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