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58-3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는 209--***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청구외 김○○(2001.9.28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2001.10.29 상속 받아 2001.12.21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해 양수인 청구외 박○○(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부동산 양도로 보아 실지 양도가액 700,000,000원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양도가액을 262,974,546원으로 산정한 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5,800원을 청구인에게 2003.9.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하위규정으로 무효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당연무효의 규정이다
(2) 설령 상기 규정을 유효한 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법률행위까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의 명확한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의형평성을 잃은 당연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8-3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번호는 209--***임)을 영위하던 청구외 김○○(2001.9.28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쟁점사업장을 2001.10.29 상속받아 2001.12.21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해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용부동산 양도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 양도가액 700,000,000원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 및 건물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양도가액을 262,974,546원으로 산정한 후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35,800원을 청구인에게 2003.9.1 경정 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 된다.
③ 양수인은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2001.12.21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2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하위규정으로 무효이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의 명확한 위임을 받은 규정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위임 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확장해석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잃을 정도의 부당한 해석으로 동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위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의 형평성을 잃은 당연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양수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법률행위까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고 쟁점 사업장에 대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세청 부가 46015-442, 2002.6.19 같은 뜻임)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사업용자산의 양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