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건축허가를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건축허가를 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237,280원(이의신청결정 및 직권시정으로 인하여 39,403,700원을 추가환급한 후의 금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453-1에서 ○○마트(소매/슈퍼)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트의 사업장 건물 1,999.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도 ○○군 ○○면 ○○리 464-94 소재 ○○종합건설(주)(대표자 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9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95,000,000원을 고정자산투자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59,856,424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강○○(이하 "동생"이라 한다)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건축주 명의변경 전 공사대금 880,000,000원을 동생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8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2002.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4,640,980원을 환급거부(환급신청액 중 65,215,440원만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동생이 550,000,000원, 청구인이 49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급가액 3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라는 이의신청결정(2003.6.30.)에 따라 청구인에게 37,403,700원을 환급하고, 또한 이 건 청구과정에서 처분청이 당초 준공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00원)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잘못 부과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는 6개월 이내의 단기공사로 부가가가치세법상 공사완료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2002.9.25.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기에 실제 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 없이 공사완료일 이전 동일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쟁점건물의 토지(5필지)는 당초 동생의 토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2002.6.20. 동생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2.7.11. 착공을 하였으나, 실제 건물정착면적을 측량한 결과 청구인의 토지가 더 많아 2002.7.20.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종합건설(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2002..8.1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8.13. 건축허가변경을 하였기에 동생명의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이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계속 공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동생 명의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5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그 공사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비록 계약금과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일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건물신축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건축주가 동생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될 때까지 동생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동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다시 동생이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할 때까지 지급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여야 함에도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의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마트의 사업장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쟁점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200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50,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95,000,000원을 고정자산투자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9,856,424원을 조기환급 신청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당초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었고, 건축주 명의변경 전 공사대금 880,000,000원을 동생이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 80,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2.12.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94,640,980원을 환급거부(환급신청액 중 65,215,440원만 환급)하였음이 환급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그 후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동생이 550,000,000원, 청구인이 49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급가액 3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등을 추가로 공제하라는 이의신청결정(2003.6.30.)에 따라 청구인에게 37,403,700원을 환급하였으며, 이 건 청구과정에서 처분청이 당초 준공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0,000원)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잘못 부과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취소하여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추가로 환급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는 6개월 이내의 단기공사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사완료시점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며, 이 건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마무리공사가 완료된 2002.9.25.로 봄이 타당하기에 실제 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 없이 공사완료일 이전 동일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생 명의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5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2002.6.20.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2.7.11.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2.8.13.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가 변경되어 청구인이 2002.9.9.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시장의 건축허가서 등 관련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단기공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 6월 공사기간을 2002.6.15.부터 2002.11.15.로 하여 1층 매장 공사를 도급금액 679,707,234원(공급대가)에 쟁점법인과 공사계약을 하였다가,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공사기간을 2002.7.25.부터 2002.9.30.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1,045,000,000원(공급대가, 2층 주차장 및 승강기공사 추가)으로 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2002.7.20.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금액이 1,045,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셋째,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은 공사가 30% 진행완료 되었을 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대금지급방법으로 이후 공사대금은 공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금액과 구체적인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음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동생이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49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2002.6.10.부터 2002.10.24. 까지 10회에 걸쳐 2억원,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등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에게 확인한바, 쟁점법인은 당초 건축주인 청구인의 동생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으로 건축주가 변경되면서 청구인과 다시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하였으며, 당초 건축허가 신청후 쟁점법인의 공장에서 쟁점건물에 사용할 철골을 미리 제작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미리 지급받았고, 그 외의 공사대금은 기성고를 확인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공사자금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은 그 공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수시로 정액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중간지급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2003중576, 2003.5.12. 및 국심 2001전3249, 2002.2.23. 외) 일곱째, 따라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로 함이 타당하고, 그 공사의 완료일이 2002.9.25.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2002.9.25.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전 청구인의 동생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9조 제3항에는 공급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완료한 때에 교부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2.8.19.부터 공사완료일인 2002.9.25.까지 6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대법원 판례(대법 96누16834, 1997.1.23.)에 의하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하여 건물을 신축 중에 도급인이 제3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건축주를 제3자로 변경하고 수급인의 동의아래 도급인을 제3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었던 것일 뿐 원래의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래의 도급인이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축중이던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인의 동생이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생이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기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또한 건물신축 중에 도급인이 변경되어 공사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에는 건축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된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재무부 소비 22601-15, 1989.1.12.), 이 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업자인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하여 청구인과 다시 공사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전체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내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때인 2002.9.25.로 봄이 타당하고, 이때 건물신축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의 동생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급가액 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 소홀 및 관련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