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액 중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20 선고일 2004.07.05

경영난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물대장상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는바 공사 중단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 02. 19.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03. 12. 청구외 ○○교 ○○회 ○○교회 (이하 “○○교회”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의 ○○동 ○○교회부속신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액 245,213,29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고, 공급가액 222,921,172원임)으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액중 97,000,000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125,921,712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08. 0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6,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3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교회의 쟁점건축공사는 청구법인의 경영난으로 중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공사 중지하였고, 공시기간 중 기성고 계산에 의하여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97,00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건축주인 ○○교회 등에 이러한 사실확인도 없이 단순히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경영난으로 중도에 공사가 중지되어 청구법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축공사는 건축주인 ○○교회와 공사시공자인 청구법인간에 도급액 245,213,29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물 연면적 1,999.39㎥(공사예정가액이 5천만원이상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의거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할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 청구법인이 건축시공자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공사중단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서와 같이 쟁점건축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아 공사도급액 중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 03. 12. ○○교회와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액 245,213,29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하였으나, 도급액중 97,000,000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교회간에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2001.03.13.~2001.12.30.로 하고, 도급금액을 245,213,290원으로,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을 매월말 기성에 의한 지급조건으로, 건축주를 ○○교○○회 ○○교회로, 시공자를 (주)○○(청구법인)로 하여 2001. 03. 12.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건축공사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대지면적 2,120㎥, 연면적 1,999.39㎥,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건물, 용도를 ○○장으로, 건축주를 ○○교회로, 공사시공자를 (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축공사가 청구법인의 경영난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를 대리하였다는 경영수탁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1.03.12. 당교회 신축공사를 (주)○○(청구법인의 구법인명)와 245,213,29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중에 106,700,000원(공급가액 97,000,000원임)을 공사기성금조로 지불하였으며 잔여금은 현장사정에 의해 (주)○○와 합의하여 공사 인부들에게 당교회에서 직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잔여공사는 현장사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교회와 실출역자 대표와 직불계약되었음(147,000,000원)”이라고 되어있다.

4.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서와 같이 쟁점신축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교회와 청구법인간에 쟁점건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액을 245,213,29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건축공사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건축주가 ○○교회로 공사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경영난으로 중도에 공사가 중지되어 완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교회의 확인서에도 ○○교회는 도급액 245,213,290원 중 청구법인에 106,700,000원을 지급하여 잔여금은 공사현장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합의하에 공사 인부들에게 직접 지불하였다고 할 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셋째, 쟁점건축공사는 건축물 연면적이 1,999.39㎥이고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건축법상 일반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등록업체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인 바, 청구법인이 공사를 중지하였다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춘 건설업체와 재계약하여 잔여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를 대리하였다는 경영수탁인 이○○의 확인서는 확인자가 쟁점건축공사와 어떤 관계자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액 중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