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 이후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 이후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이전과 부동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도 ○○시 ○동 ○○번지번지 토지를 구입한 후 2002.6.25. 청구외 법인 (주)☆☆종합건설 등과 공급대가 약 28억원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2003.4.15.자에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80%는 병원 건물로 사용하고 20%는 부동산 임대에 사용할 계획으로 도급금액의 80%는 병원(이하 "쟁점면세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13611)로, 도급금액의 20%는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하 쟁점과세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번호(○○-○○-85449)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7.25.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환급신청세액: 42,716,048원, 2003.7.3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신청세액: 70,162,551원)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003.4.15.)부터 역산하여 20일이 되는 날(2003.3.23., 이하 "공제기준일"이라 한다)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과세예정 사용면적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공제기준일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경정한후, 2003.8.12. 청구인에게 26,224,200원만을 환급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과세 및 면세예정 사용면적 비율의 실지 귀속에 따라 쟁점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약 80%는 쟁점면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약 20%는 쟁점과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은 공제기준일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하여 과세 예정사용비율(20%)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공제기준일 전에 쟁점면세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전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공제기준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과세예정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2.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9.12.28 개정)
3.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2000.12.29 항번개정)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2000.12.29 항번개정)
4. 같은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