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고 제시된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된 사실이 있고 제시된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 05. 01. 개업하여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9년 10~12월과 2000년 01~06월중 청구외 합자회사○○상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11.541.000원과 23,723,500원, 합계 35,26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년 제2기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07. 02.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23,410원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54,380원, 합계 6,577,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9. 심사청구하였다.
1999년 10월부터 2000년 06월까지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청구외 손○○이라는 기사에게 청구법인의 화물 운송을 위임하고 그 운임을 청구외 손○○에게 지불 하였는바, 거래전 청구외 손○○이 청구외법인에 소속된 기사임을 확인하였고, 매 거래시마다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처분청에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1999년 07월 0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02. 17.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며 입금표ㆍ거래명세표ㆍ출금내역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증빙들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손○○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후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08. 05. 사업개시하여 2003. 03. 22. 폐업하였고, 법인설립당시부터 2000. 10. 14. 까지는 청구외 장○○이 대표자였으나 그 이후 폐업시까지는 청구외 정○○가 대표자였으며, 자료상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명받기 위한 출석요구에 이들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2기 572,219천원(공급가액이며, 이하 같다), 2000년 제1기 440,337천원, 2000년 제2기 1,383,519천원, 2001년 제1기 839,374천원, 2001년 제2기 677,328천원 등 총 3,911,7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같은 기간에 2,844,58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위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장○○ㆍ정○○ 및 실지행위자 청구외 최○○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3. 02. 17.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을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용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 손○○에게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 점 금 액 거 래 내 용 인 출 내 용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인출일자 인출금액
1999. 10. 30. 3,653,500 365,350
1999. 10. 29. 27,068,364
1999. 11. 30. 3,426,500 342,650
1999. 11. 30. 9,539,453
1999. 12. 31. 4,461,000 446,100
1999. 12. 30. 13,469,150
2000. 01. 31. 4,046,500 404,650
2000. 02. 25. 14,151,150
2000. 02. 29. 2,753,500 275,350
2000. 03. 25. 14,828,850
2000. 03. 31. 3,880,500 388,050
2000. 03. 31. 13,037,160
2000. 04. 29. 3,478,500 347,850
2000. 04. 29. 4,949,626
2000. 05. 31. 5,291,000 529,100
2000. 06. 21. 25,000,000
2000. 06. 30. 4,273,500 427,350
2000. 07. 15. 10,523,155 합 계 35,264,500 3,526,450 132,566,908
(4) ○○세무서장이 2003. 07. 22.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손○○은 1999연도와 2000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11,050,000원과 4,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외 손○○을 수탁자로 하여 1998. 10. 24. 양 당사자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관리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손○○에게 차량번호가 ○○00○0000인 기아3.5톤 짜리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 “본 계약의 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청구외 손○○은 매월 관리비 140,000원을 운영관리권 위임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 손○○이 청구외법인의 ○○계좌(000-00-000000)에 1999. 06. 04.자 284,400원, 1999. 07. 13.자 252,470원, 1999. 09. 27.자 142,200원, 1999. 11. 26.자 212,580원, 1999. 12. 27.자 142,200원, 2000. 06. 08.자 142,200원 등 6차례에 걸쳐 총 1,176,05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7) ○○은행 ○○동지점장은 2003. 08. 01. 작성한 발행수표내역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발행수표가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 손○○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 한다. 발행일자 매수 장당발행금액 총 발행금액 수표번호
1999. 11. 25. 51 100,000 5,100,000 00000000~00000000
1999. 12. 24. 64 100,000 6,400,000 00000000~00000000
2000. 01. 25. 52 100,000 5,200,000 00000000~00000000
2000. 02. 25. 61 100,000 6,100,000 00000000~00000000
2000. 03. 25. 50 100,000 5,000,000 00000000~00000000
2000. 04. 25. 52 100,000 5,200,000 00000000~00000000
2000. 05. 25. 60 100,000 6,000,000 00000000~00000000
2000. 06. 24. 74 100,000 7,400,000 00000000~00000000
2000. 06. 24. 1 3,997,400 3,997,400 00000000~00000000
2000. 07. 25. 65 100,000 6,500,000 00000000~00000000 합 계 530 56,897,400 00000000~00000000
(8)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 외에 청구외 손○○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전산출력한 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손○○이 청구외법인의 위임을 받아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간 작성한 관리계약서와 무통장입금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3,911,777천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같은 기간에 2,844,580천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그 대표자 장○○ㆍ정○○ 및 실지행위자 청구외 최○○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경찰서에 직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132,566,908원과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라 발행한 수표 530매 금액 56,897,400원이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 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ㆍ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전산출력한 장부 사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제 쟁점금액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