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을 임의 폐업 추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인 확인한 과세기간을 근거로 1역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미등록 사업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을 임의 폐업 추정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인 확인한 과세기간을 근거로 1역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전기통신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 01. 03. 청구외 (주)○○엔코(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환경설비공사(이하"쟁점공사" 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1998. 03. 31 공사를 완료한 후 1998. 04. 16 공사대금55,000,000원(공급대가 기준, 이하 "쟁점공사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에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하여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2003. 04. 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6.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9. 2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대한 미등록사업에 대한 폐업일을 실제적인 사실의 규명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규정에 의거 임의 폐업 추정일인 1998. 03. 31일로 간주하였으나,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에 한정하고있으므로, 따라서 실제적인 폐업일이 불명확한 미등록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과세기간의 종료일(6.30, 12.31)을 적용하여야하고, 또한 쟁점공사의 실제적인 폐업일은 비록 청구외법인과 맺은 시설공사 협력약정서에는 준공년월일이 1998. 03. 31로되어있으나 그 서류상에도 하자담보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있고, 쟁점공사의 대금도 1998. 04. 16 수령하였으며, 발주처관계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도 1998년 7월까지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시켰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1998. 01. 01부터 1998. 06. 30일이고 이 기간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할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은간이과세자이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실질적인 사업기간(1998. 01. 01∼ 03. 31)의 환산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며청구외법인과의 계약내용중에도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10%적용)이 별도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1998. 01. 01부터1998. 03. 31까지 공사완료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액이 220백만원(쟁점공사금액 12월/3월)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직권등록시킨 후,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맺은 시설공사 협력약정서상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1998. 01. 01부터 1998. 03.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지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1998. 06. 30까지이므로 1역년 공급대가 환산시 적용할 과세기간은3개월이 아닌 6개월이고,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를 6개월로 환산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는 1억 5천만원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라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8. 01. 03. 작성한 시설공사협력약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환경기초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약정금액(공급대가) 5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1998. 01. 01부터 1998. 03. 31까지 공사완공하기로 계약하였음을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지출결의서상 청구인은 1998. 04. 16 쟁점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 04. 03 청구인이 작성한 확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1998. 03. 31자로완료되었음을 청구인 스스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이 1998. 01. 01부터 1998. 06. 30까지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1998. 01. 03 작성한 시설공사 협력약정상 하자담보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재권의확인서는 사인간에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페업일까지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작성한 시설공사협력약정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확약서에 의거 1998. 01. 01부터 1998. 03. 31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외에는 어떠한 사업이력도 없음이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로 인한 청구인의 과세기간은 1998. 01. 01부터 1998. 03. 31까지라 하겠다. 따라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같은 뜻 부가46015.3997, 2000.12.12)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판정함에 있어 쟁점공사로 인한 청구인의과세기간을 1998. 01. 01부터 1998. 03. 31까지로 보아 1역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