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면서 착오로 거주지 면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민들이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면서 착오로 거주지 면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6.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9,14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240원을 환급거부한 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군 ○○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업에 사용할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 어업용 기자재에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자로자,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 2003년 1기 예정까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24,431,145원(2002년 1기 7,375,311원, 2002. 2기 예정 298,454원, 2002. 2기 확정 4,062,569원, 2003년 1기 예정 10,894,811원)을 농민을 대신하여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원예작목회 회원들이 농업용 포장상자를 구입하고, 동 목회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 신청한 매입세액 16,244,934원(2002년 제1기 6,511,697원, 2003년 제1기 예정 9,733,237원)과, 전○○외 7인이 하우스용 파이프를 구입하고, ㅇㅇ면장인 송○○ 명의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환급 신청한 매입세액 2,091,550원(2002년 제2기 1,508,310원, 2003년 제1기 예정 583,240원)을 실구매자인 농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2002년 제1기 확정 매입세액 6,511,697원, 2002년 제2기 예정 매입세액 1,508,312원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3.6.5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62,86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9,140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2003년 제1기 예정 매입세액 10,316,477원은 환급결정을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2003.8.14)에 따라 목회 대표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62,860원은 결정취소하고, 2003년 제1기 환급거부 세액 중 9,733,230원은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2 심사청구 하였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업무가 시행초기 단계여서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부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ㅇㅇ면장인 송○○ 명의로 수취한 것일 뿐, 청구외 전○○외 7인이 하우스용 파이프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환급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개별 농민들의 명의로 수취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청구외 ㅇㅇ면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공동 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의거 청구외 ㅇㅇ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미 환급 받은 세액은 추징하고, 환급하지 아니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2001.12.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2001.12.29 신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2001.12.29 신설)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2001.12.29 신설)
① 법 제10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 이라 함은 다음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20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x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x 3/10,000
② 법 제10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ο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1조【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 법 제105조의2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사실관계
(1) ㅇㅇ면장이 ㅇㅇ51240-2087(2002.5.7)호로 농업용 기자재 실구매자에게 발송 "2002년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의 농가별 내역을 보면, 하우스 설치 농가당 총 사업비 5,000,000원 중 3,725,000원 (도비 1,125,000원, 군비 2,625,000원)은 도·군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50,000원은 농가의 자부담으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위 공문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에 의하면, 사업완공 후 지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당심에서 ㅇㅇ면(김○○ 061-830-****, 2004.8.4)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ㅇㅇ면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토록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이 건 하우스 설치사업은 전○○가 농가 대표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전○○의 예금거래 내역표를 보면, 전○○가 농민들로부터 농가당 3,725,000원을 송금 받은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물품판매자인 □□농협주유소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에는 거래자를 송○○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라고 하는 전○○외 7인과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확인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용자재 거래내역"에는 거래일자, 품목실수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인 란에는 실수요자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