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등록전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101 선고일 2003.10.20

음식업의 인, 허가요건을 충족이 커기 위하여 등록신청일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2.24. ○○도 ○○시 ○○동 ○○ ○○아파트 지하층 제101호(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사업장(상호: ○○숯불갈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05.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3.02.24. 계약금 23,860,000원을 지급하고 2003.02.25.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건물분 공급가액 12,370,9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잔금 95,400,000원을 2003.04.29. 지급하고 2003.04.30.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건물분 공급가액 49,462,927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3.02.25. 건물분 공급가액 12,370,914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4,946,291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857,143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09.0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78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음식업은 인ㆍ허가업종으로 인ㆍ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등록신청일이 지연되었으나,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실제로 구입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매입부가가치세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인 2003.04.30.자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05.2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02.24. 청구외 법인과 쟁점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공급대가 119,260,000원)을 체결하고 2003.05.27. 처분청에 2003.05.28.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003.02.25. 및 2003.04.30. 작성일자인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이 중 2003.04.30. 작성일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환급신고를 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ㆍ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03.04.30.)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2003.05.2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음식업은 인ㆍ허가업종으로 인ㆍ허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어 등록신청일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시장으로부터 2003.05.19.자로 수리한 "영업신고증"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3.5.27.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3.05.06.∼2003.05.26.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3.04.30.로 되어 있어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