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인한 오피스텔 양수가액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을 대물로 양수받은 가액과 현금 영수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는 하도급계약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므로 대금회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부인한 오피스텔 양수가액을 제외하면 오피스텔을 대물로 양수받은 가액과 현금 영수액을 합한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한바, 이는 하도급계약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므로 대금회수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4.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365,11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161,220원은, 과세표준을 각각 50,723,637원과 107,618,25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가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라는 가구 제조업을 2000. 6. 7.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 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매입자”라 한다)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시 매입자가 시공하는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회사의 매출누락금액으로 209,750,000원(2001. 1기분 83,400,000원, 2기분 126,3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외회사가 위 매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 4. 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27,526,330원(2001.1기분 11,365,110원 및 2001.2기분 16,161,2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 결정분 중 2001. 1기분 11,365,110원에 불복하여 2003. 5.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에 씽크대 등을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거래처의 확인에 의해서만 결정함은 부당하고, 2001년 1기분 매출 누락, 75,818,000원은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세무서에서 매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되었고, 매입자가 이유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건설 김○○ 시공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씽크대, 신발장등을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조사관서는, 매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매입자가 시공한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매입자의 진술과 일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원가로 인정하고 원가인정분에 대한 거래처의 매출 누락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로 각각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외회사에 대한 조사관서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양수한 오피스텔 가액 188,000,000원(2001. 3. 16. 오피스텔 3개 68,400,000원, 2001. 8.10. 오피스텔 4개 97,600,000원, 2001. 10. 19. 오피스텔 1개 22,000,000원)과 현금으로 영수한 21,750,000원(2001. 5. 26. 10,000,000원, 2001. 6. 30. 5,000,000원, 2001. 7. 4. 6,750,000원)의 합계액 209,750,000원(2001. 1기분 83,400,000원, 2001. 2기분 126,350,000원)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0,681,000원(2001년 제1기분 75,818,000원, 2001년 제2기분 114,86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회수일을 기준으로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회사에 대한 실지 확인도 없이 조사관서의 통보자 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 1기분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경정과세표준 75,818,000원의 취소를 요구하고, 그 증빙으로 매입자가 대물로 받은 것으로 확인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과 매입자와의 하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