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소유한 차량은 포크레인 6대가 전부이고 지입차량도 전혀 없었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소유한 차량은 포크레인 6대가 전부이고 지입차량도 전혀 없었으며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 12. 01. 개업하여 아스콘ㆍ골제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청구외 ○○건설중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04~06월과 같은 해 10~12월중 공급가액 각 15,700,000원과 51,500,000원, 합계 67,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 04. 14.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9,770원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74,820원, 합계 8,98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4.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08. 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년 당시 청구외 ○○물산(주)의 채석광산내에 소재하면서 채석광산에 산재되어 있는 원석을 쇄석하여 이를 아스콘에 투입하였는데, 도로포장이 시작되는 04월초부터 야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점인 06월말까지 쇄석작업에 의하여 골재를 생산하였고, 10월에 다시 골재생산이 필요하여 12월까지 추가생산을 하였으며, 이때 필요한 장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다음 쇄석작업 완료후 현금 결재하는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경찰서에 고발시의 범칙행위기간은 2001.07.01.~2001.12.31.이나 쟁점금액의 거래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이○○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차량은 포크레인 6대가 전부이고 지입차량도 전혀 없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연도에 무려 50억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법인의 중기 4대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후 작성한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굴삭기 5대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2001. 02. 23. 사업개시하여 2002. 12. 31. 폐업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청구외 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이○○이고, 2001년 제2기중 청구외 ○○건설 기계통 7개 업체에 공급가액 911,753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과 같은 기간에 청구외 ○○건설중기(주) 등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52,01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조사를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위 자료상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실지행위자 청구외 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2002. 07. 31.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금액의 일자별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2001. 04. 30. 4,900,000 490,000
2001. 10. 31. 7,500,000 750,000
2001. 05. 31. 5,900,000 590,000
2001. 11. 30. 11,000,000 1,100,000
2001. 06. 30. 4,900,000 490,000
2001. 12. 31. 33,000,000 3,300,000 소 계 15,700,000, 1,570,000 소 계 51,500,000 5,150,000
(4) 청구법인은 2001. 07. 27. 청구법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년 제1기 거래금액 17,270,000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2. 01. 24. ○○은행계좌(000-00-000000)에서 2001년 제2기 거래금액 56,650,000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계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소유하였다는 장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국세청 심사과)에서 ○○구청 도시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그 중 차량번호가 ‘00○0000’인 굴삭기는 1999. 01. 11. 말소되었을 뿐 아니라 말소전 소유자가 청구외 ○○건기 최○○이었고, 차량번호가 ‘00○0000’인 덤프트럭의 2001년 당시 소유자는 청구외 ○○건설중기 박○○였으며, 차량번호가 각 ‘00○0000’ 및 ‘00○0000’인 굴삭기 2대는 각 2001. 08. 29. 및 2001. 12. 07.청구외법인 소유로 되었으나 2대 모두 2002. 04. 24. 청구외 ○○건설중기(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서’ 양식에 의하면, 위쪽에 공급자(청구외법인)와 공급받는자(청구법인)가, 가은데에 차량별 일자별 작업내용이, 아래쪽에 청구외 법인의 서명날인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2001년 10월분 청구서에는 차량번호가 0000인 중기가, 2001년 11월분 청구서에는 0000과 0000인 중기가, 2001년 12월분 청구서에는 차량번호가 0000, 0000, 0000, 0000인 중기가 각 작업을 하였다고 되어있다.
(7)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서류들 외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중기작업확인서 및 전산출력한 장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대금 73,920,000원을 입금한 시점이 통상 자료상거래시의 관행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무관한 부가세 신고기한(01월25일, 07월25일) 전후인 점, 2002. 07. 3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실지행위자 청구외 이○○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점, 당시 청구외법인 소유였다고 주장하는 장비중 2대(차량번호 ‘00○0000 및 ‘00○0000)는 청구외법인 소유가 아니었고 나머지 2대(차량번호 ‘00○0000 및 ‘00○0000)는 각 2001. 08. 29. 및 2001. 12. 07.에야 청구외법인 소유가 되었던 점, 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상 차량번호(0000, 0000, 0000, 0000)와 ‘청구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0000, 0000, 0000, 0000)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ㆍ청구서ㆍ중기작업확인서ㆍ전산출력한 장부 사본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