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물탱크공사의 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97 선고일 2003.10.20

물탱크공사 계약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버섯재배공사도 하였으므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3.12.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주) 택지조성 물탱크 및 집수조 골조공사’(이하 “쟁점 물탱크공사”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 물탱크공사의 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하였다고 통보온데 대하여, 청구인을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2,713,110원(당초는 공급대가로 하여 24,992,31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건 청구시 공급가액으로 정정 감액결정 함)을 2003.09.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물탱크공사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청구외법인과 약정하고 일용 노무자만 데리고 가서 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 물탱크공사 계약을 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같은시기에 쟁점 물탱크공사의 ‘○○ 성환 버섯재배공사’(이하 “쟁점 버섯재배공사‘라 한다)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05.04.부터 2001.07.09.까지 쟁점공사들과 관련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57,730,000원을 현금과 어음으로 수취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임에도 미등록 상태에서 쟁점공사들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 물탱크공사에 대하여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가설재 임대료와 목수인건비 등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니라며, 당시 공사관련 약정서와 공사경비를 지급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 제시 쟁점 물탱크공사 약정서를 보면, 계약금액(공급대가)은 106,000천원이고, 공사기간은 2001.03.02.~2001.04.30.까지이며,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하자보수 책임은 청구인이 지도록 약정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작성하여준 영수증을 보면, 공사대금 명목으로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기 위한 영수금액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다.

(4) 한편, 청구외법인에서 작성한 청구인 관련 기성산출 정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물탱크공사와 쟁점 버섯재배공사외 같은시기에 ‘○○농장공사’와 ‘○○대학원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 629 판결;1990. 02. 27 선고, 89누 2646 판결;1990. 04. 24 선고, 89누 6952 판결;1991. 05. 28 선고, 90누 8442 판결과 같은 뜻)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쟁점공사들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