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건설장비에 대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면 동 어음이 실제 장비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대가인지에 대한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결정함
분실된 건설장비에 대한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면 동 어음이 실제 장비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대가인지에 대한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2.3.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020,000원은, 청구인이 2003.6.7.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83,500,000원, 부가가치세 48,3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설장비를 매입하고 곧바로 청구외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건설장비를 청구외 (주)△△의 공사현장에 임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관리가 소홀한 틈에 쟁점건설장비가 분실된 것으로 쟁점건설장비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이동되지 않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를 정상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고 곧바로 청구외법인에게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의 건설현장에 임대한 장비가 쟁점건설장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설장비의 장비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인, 매도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 목적물은 청구외 □□정공(주)가 제작한 타워크레인 5대(모델-7012 4대, 모델-6512 1대)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쟁점건설장비대 483,500,000원, 부가가치세 48,350,000원, 합계 531,850,000원이며, 대금지불일자는 2001.5.30.임이 확인되나, 계약일자는 2001년으로만 기록되어 구체적인 월일은 알 수가 없음,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 매매와 관련하여 2001.6.7.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 매입과 관련한 상호협의를 2000년 10월부터 진행하면서 정식계약 전에 그 대금으로 345,151,644원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고, 정식계약 이후에 잔액 186,698,356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아래 합계금액과의 차액인 53,778,124원에 대하여는 증빙제시가 없으며, 아래 <표1>의 내용 중 2001.8.21.자 128,400,000원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입금자 ○○은 청구인의 어머님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입금계좌번호의 예금주 □□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금액: 원) ┌─────┬──────┬────────────────────────┐ │ 일 자 │ 금 액 │ 지 급 방 법 │ ├─────┼──────┼────────────────────────┤ │2000.10.25│ 74,800,000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183,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2.5)으로 지급 │ ├─────┼──────┼────────────────────────┤ │2001.2.1 │ 18,418,520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751,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4.8)으로 지급 │ ├─────┼──────┼────────────────────────┤ │2001.2.23 │ 23,155,000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759,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4.30)으로 지급 │ ├─────┼──────┼────────────────────────┤ │2001.5.22 │175,000,000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112,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8.23)으로 지급 │ ├─────┼──────┼────────────────────────┤ │2001.5.30 │ 47,000,000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113,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7.31)으로 지급 │ ├─────┼──────┼────────────────────────┤ │2001.6.16 │ 11,298,356 │○○항○○관광(주)발행 약속어음(자가 115, │ │ │ │○○은행 ○○지점, 만기일자 2001.9.29)으로 지급 │ ├─────┼──────┼────────────────────────┤ │2001.8.21 │128,400,000 │☆☆은행 □□□ 명의 계좌(*-18-***-4)로 입금│ │ │ │ │ ├─────┼──────┼────────────────────────┤ │ 계 │478,071,876 │ │ └─────┴──────┴────────────────────────┘
3. 위 대금결제내역 중 약속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항○○관광(주)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가 대표자로 있는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5.31.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내용에 의하면, 최초 배서자는 청구외 ○○○건설(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은 최종소지자임이 확인된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항○○관광(주)는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2기 중에 위 약속어음의 최초 배서자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2,634백만원의 매입거래가 있었고, 2001년 제1기 중에는 청구외법인이 계열사로 보이는 청구외 ○○○관광(주)로부터 97억원의 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를 취득한 후,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1.5.30. 계약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바, 동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월 임대료는 21,000,000원이며, 임대현장은 청구외 (주)△△의 ## 4-3블럭 및 ## 1-6블럭 현장으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 중 장비의 도난 등의 손상 발생시 청구외법인이 책임지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건설장비 등의 임차료를 미지급내역을 기록한 "업체별미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01.6월부터 2001.9월까지 기간동안 39,840,900원의 장비임차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 장비임대차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무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를 임차인이 청구외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3.5.2.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인증서를 제출하는 바, 그 인증내용은 2001.10월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한 관리소홀로 쟁점건설장비가 부실 또는 일부 분실되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청구인에게 2003.12.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이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할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7. 처분청이 이 건 경정고지와 관련한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며, 청구외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쟁점건설장비를 청구인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2001년 8월경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쟁점건설장비가 청구인에게 인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처분청에 요구(문서번호 심사1과-1572호, 2004.4.22)하였으나, 처분청의 답변서(문서번호 납세자보호담당관-601, 2004.5.3)의 내용에 의하여 동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내용은 없다.
8.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건설장비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대금은 무통장입금 및 청구외 ○○항○○관광(주)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약속어음 발행자인 청구외 ○○항○○관광(주)는 청구외법인의 계열사들과 매입 및 매출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속어음이 쟁점건설장비대인지 아니면 청구외 ○○항○○관광(주)의 다른 채무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설장비를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