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94 선고일 2004.05.17

거래처가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점,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결과 2003년 제1분 매출액 전액이 취소된 점 등으로 볼 때 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시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점 법인으로서, 2002.5.13. ○○시 ○○동 ○○번지 외 6필지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발주하고 2003.3.31.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12.31자로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6.14 청구법인에게 7,42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을 확인한 후 2002.5.13.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3월까지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2002년 거래분은 문제 삼지 아니하고 2003년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고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종합건설업면허는 2002.5월경 취소되었고, 청구법인은 2002.12경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미지급금 등의 조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하도급 주었다고 계약한 업체들의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무자격 개인사업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처분은 직권 말소된 2002.12.31 이후 거래분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장으로부터 쟁점공사 중 ○○시 ○○동 ○○번지외 3필지 지상 연면적 1,812.96㎡는 2002.6.7자로, 같은 곳 62-1외 1필지 지상 연면적 1,537㎡는 2002.8.24자로, 같은 곳 58-24 지상 연면적 371.14㎡는 2002.9.4자로 각각 신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공사의 수급자인 청구외법인이 2002.5월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 및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공급가액 491,192,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3년 제1기 예정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3.5.7부터 2003.5.10까지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청구외법인으로 교부받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공제한 사실이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11.3부터 2003.12.12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3년 제1기분 매출액 전액을 취소하는 경정을 하는 한편,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혐의로 2004.2.24.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증명을 확인한 후 2002.5.13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3월까지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기성고에 의한 공사비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법인은 다른 필지의 공사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2002.5.13자로 작성된 ○○시 ○○동 57-1외 3필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시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매 2개층 마다 기성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자 유○○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 예정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30,828,000원인 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550,000,000원(공급대가)으로 219,172,000원의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30,828,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위 유○○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기성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 330,828,000원도 동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청구외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결과 청구외법인이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합)○○의 23,000,000원외에는 전무한 점, 청구법인은 2002.10.8자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압류통지를 받았음에도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전무하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외법인은 2002.12.31자로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점,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1분 매출액 전액을 취소하는 경정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이 2003.1.1 이후에도 유효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