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공사의 감독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업자로 판단됨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은 공사의 감독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업자로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외 김○○(000-00-00000)에 대하여 2002.11월 중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37.1㎡에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를 236,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무신고한 금액 236,000,000원에 대해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33,405,800원과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61,850원을 각각 2003.05.07 과 2003.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설면허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건축주인 청구외 정□□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목수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그 대가라고 74,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처분청이 골조공사 대금에 포함시킨 청구외 정□□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1억원은 자재비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여 원활한 공사마무리를 위해 밀린 노임을 대신 정산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며 골조공사에 필요한 레미톤, 철근 등 자재를 구입 및 결재하는 등 실제공사는 청구외 이△△가 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골조공사 전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에서 조사한 청구외 김○○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쟁점건물 신축시 책임감독 청구외 이△△의 진술, 자재대금결제 및 약속어음 1억원 수령 등 제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실제로 공조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 누락한 이 건 공사수입금 236,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접수번호: 1758, 2002.12.12)에 의하여 미동록자인 청구인을 2003.03.07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쟁점건물의 골조공사 도급수입금액 256,000,000원에 대해 2001.02기분 부가가치세 33,405,800원과 2001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61,850원을 각각 2003.05.07과 2003.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면허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건축주인 청구외 정□□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목수와 철근 콘크리트 인건비 공사를 진행하여 그 대가로 74,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공사수입금액에 포함시킨 청구외 정□□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1억원은 빌려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으로 공사대금과는 무관하고, 동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1994.01.01 부터 2000.12.31까지 ○○건축(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였고, 2001.07. 25 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 종합건설(주)(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건축업에 계속 종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② 처분청이 골조공사대금이라 본 청구외 정□□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 1억원이 청구인은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청구외 정□□에게 빌려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빌려준 1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까지 청구인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자가 건축주에게 현금을 1억원이나 빌려 주었다는 점, 현금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수수도 없이 약속어음 1억원 받았다는 점 등을 볼 때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실제공사자라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외 김○○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조사종결복명서와 청구외 이△△에 대한 문답서등에 의하면 이△△는 건설업자 선정 등 총책임감독만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골조공사는 청구인이 평당 550,000원(약 420평), 총 236,0000,000원에 일괄 도급하여 실제공사를 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현금, 무통장입금,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 받았음이 영수증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골조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골조도급공사를 하고 무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