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90 선고일 2003.10.13

사업자가 상가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를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가의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분양계약자 및 입점자로부터 대가의 성격으로 받는 개발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후정산에 관계 없이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관리 및 분양대행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종합건설(주)의 부동산신탁회사인 청구외(주)△△△신탁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복합빌딩(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대행 및 인테리어 공사관리를 위임받아 분양받은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수입금액 663,000,000원 중 해약자 및 미입점자분 수입금액 138,600,000원을 제외한 잔액 525,000,000원(이하 "쟁점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02.02 청구법인에게 쟁점개발비를 공급대가로 하여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94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5.03 이의신청(2003.06.16 기각결정)을 거쳐 2002.0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개발비 수입금액은 동 상가가 분양되었을 때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채로 보아야 하며,

(2)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청구외 (주)□□기획건축 및 (주)△△△를 시공업자로 선정 공사하였고, 입점자 및 청구외 ○○종합건설(주)로 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시공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입점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매출로 신고함이 타당하며

(2) 쟁점상가의 입점자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해약하였다면 해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입점자 김◆◆ 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입점자는 해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개발비 해약 현황표 외에 증빙이 없고, 김◆◆ 외 1인의 해약금도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제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여부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하여 피제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2000.03.02~2000.12.22 쟁점상가의 입점자 94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663,000,000원을 받았으나 이 중 해약자 및 미입점자분 19명의 개발비 138,600,000원(2001.06.25 △△△신탁(주)와의 인테리어공사 위임계약 파기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외한 525,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0년 2기~2001년 1기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청구외 (주)□□기획건축과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58,841,000원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205,882,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미입점 점포 및 해약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법인이 공사진행율에 따라 △△△신탁(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탁(주)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 청구법인은 입점계약자 94명으로부터 청구인의 받은 663,000,000원(공급대가)을 대표자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대금 및 운영비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인과 △△△신탁(주)와의 "인테리어공사관리위임계약" 파기로 △△△신탁(주)에서 직접 관리하여 공사 완료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수입금액은 쟁점상가가 분양되었을 때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부채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개발비 수입금액은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공사관리 위임계약서"와 "■■■ 활성화운영관리계약서" 그리고 개발비해약현황표(김●● 외 85명)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사업자가 상가 입주자로부터 홍보 및 인테리어 위하여 개발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 46015-4799, 1992.12.03 같은 뜻임)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개발비는 쟁점상가가 분양되었을때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매출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활성화운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8조 제1항에서 『"을(계약자 또는 입점자)은 입점전에 소정의 개발비 (매장구성, 운영기획·홍보, 시설비, 시장개발비 등)를 "갑"(쟁점상가의 개발운영관리업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고, 동 계약서 부칙 제2조(개발비의반환)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액과 개발비를 납부하고 분양계약자가 분양금액과 개발비를 완납했을 때 개발비의 50%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개발비는 쟁점상가의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임점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성격이므로 분양자와의 사후정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③ 한편,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19명(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개발비반환 소송판결문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개발비를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 외 1인 포함)에 대하여는 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임차인에 대하여는 개발비해약현황표 외에는 달리 그 해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