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전산처리 잘못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을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전산처리 잘못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을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하고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주)의 수산사업부를 영업 양수도 형태로 인수하면서 본점과 ○○사업소와는 별도로 임시사업장을 전산프로그램상에 구축하였으나 전산기술상의 오류로 부가가치세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합산연산식이 수정되지 않고 임시사업장이 누락된 상태로 출력되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에 대한 참치 판매대금 4,301백만원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영세율 기타분 세금계산서 란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그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3.06.05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6백만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전산기술적인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였지만 누락된 쟁점거래가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된 사실이 없는 이 건을 처분청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전산처리의 잘못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업무상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과실에 해당되고 또한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그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0.05.31 청구외 ◎◎(주)의 수산사업부를 영업양수도 형태로 공해 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포함한 선박 24척 등을 615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된 선박 중 2척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일본에서 직접 입항하여 어획물 판매대금 ¥199,734,134 및 208,016,812을 선박을 인수한 청구법인 앞으로 송금하여야 했으나 수입처에서는 청구법인이 ◎◎(주)를 인수한 사실을 모르고 ◎◎(주) 앞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주)의 수산사업부분 매매양해각서에는 어획한 어획물 중에서 309HB, 318HB의 어획물은 LOCAL L/C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처분한다는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법인은 별도로 작성한 양해각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 ◎◎(주)에 교부하여 주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사 회계단위사업장과 지점인 ○○사무소, 청구법인이 2000.05.31 ◎◎(주) 수산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인수자산 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별도 임시사업장을 전산상으로 구축하여 자동 생성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세금계선서란(③)에 기입하고 나머지를 영세율 기타(④)란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전산기술상의 오류로 부가가치세 전산시스템의 합산 연산식이 수정되지 않고 임시사업장이 누락된 상태로 출력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이 누락되었으나 이는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된 사실이 없는 이 건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가산세 부과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하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고 단순한 업무착오로 의하여 그 제출을 누락하였다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산세 부과제도의 실효성 유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대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전산처리를 잘못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업무상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산기술상의 오류로 부가가치세 전산시스템의 합산 연산식이 수정되지 않고 임시사업장이 누락된 상태로 출력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누락하게 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그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