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와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입금표와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0.4.27.부터 2003.6.30.까지 강원도 ○○시 ○○동 678-1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443-10에서 "○○메디코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윤○○로부터 2000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631,980,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500,000원, 합계 14매 공급가액 677,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2000.7.1.부터 2002.9.24.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78-51에서 전기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364,34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790원, 합계 116,824,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신○○(청구외법인의 업무위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청구외 윤○○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임이 확인되었고, 그 대금 또한 청구외 윤○○가 아닌 제3자인 청구외 신○○ 등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16,824,1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의 청구외 윤○○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조○○ 및 경리직원인 청구외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 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받은 자는 청구외 윤○○가 아닌 청구외 조○○ㆍ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조○○ㆍ신○○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직원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건전한 상거래 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조○○ㆍ신○○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관련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 윤○○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신○○이 청구외 윤○○의 위임을 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설명서에는 그 제품의 공급자가 ○○메디코(사업자: 청구외 윤○○)로 기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청구외 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을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공급 및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