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87 선고일 2003.12.08

입금표와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입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4.27.부터 2003.6.30.까지 강원도 ○○시 ○○동 678-1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443-10에서 "○○메디코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윤○○로부터 2000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631,980,000원 및 2001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5,500,000원, 합계 14매 공급가액 677,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2000.7.1.부터 2002.9.24.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278-51에서 전기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던 (주)○○전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364,34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59,790원, 합계 116,824,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신○○(청구외법인의 업무위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의 청구외 윤○○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임이 확인되었고, 그 대금 또한 청구외 윤○○가 아닌 제3자인 청구외 신○○ 등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장은 2002년 10월 청구외 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3.6.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16,824,1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세무서의 청구외 윤○○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의 경리부장인 청구외 조○○ 및 경리직원인 청구외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외 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무통장입금증상의 입금받은 자는 청구외 윤○○가 아닌 청구외 조○○ㆍ신○○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조○○ㆍ신○○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인 청구외법인의 직원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은 건전한 상거래 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조○○ㆍ신○○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관련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 윤○○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신○○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외 신○○이 청구외 윤○○의 위임을 받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설명서에는 그 제품의 공급자가 ○○메디코(사업자: 청구외 윤○○)로 기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청구외 윤○○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을 청구외 윤○○에게 지급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것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상기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세무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재화의 공급 및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