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은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법인은 건설업면허 등을 대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기도 양주군 ○○읍 ○○리 128-4 대지 409㎡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1,197㎡(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중구 ○○동 422-1 소재 (주)○○(건설/건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250,000,000원(2000.12.28자 200,000,000원, 2001.02.28자 5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25,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7.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62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는 건설업등록업체가 수행하여야 하기에 청구인은 양주군청에 쟁점법인을 ○○빌딩의 공사업자로 신고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현장소장 윤□□이 현장에 상주하며 건물신축을 지휘하고 각 작업반장들도 빌딩에 2001.09.12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2001카단50916)에 의거 청구금액 250,000,000원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는 등 실지거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자료상이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건물신축에 따른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공사도급계약서만에 의해서는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00원)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 25,000,000원(2000년 제2기분 20,000,000원, 2001년 제1기분 5,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함이 없이 실지공자 등에게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하고 허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04.18 쟁점법인과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라고 하여 2003.04.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고발서와 과세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인 ○○빌딩을 신축하면서 2000.12.01 쟁점법인에게 건물신축에 대한 공사도급을 주어 동 건물을 신축하고 2001.0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빌딩 신축공사의 공사장소가 양주군 ○○읍 ○○리 5-5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0년부터 2001.02.28까지로 되어 있으며, 도급금액을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청구인과 쟁점업체(대표이사 장○○)가 2000.12.0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신축한 ○○빌딩의 소재지는 양주군 ○○읍 ○○리 128-4로 동 계약서의 공사장소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도급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50,000,000원과도 상이하게 확인되고 있어 동 공사도급계약서를 실제의 계약에 의하여 작성된 진실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약정 및 기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은행 ○○역지점 계좌(000-00-00000-0 ○○은행에서 20,000,000원, 2001.04.17 ○○우체국에서 5,000,000원을 청구외 정○○(청구인의 공사관련 대리인)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 ○○빌딩의 공사대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반면, 실제의 공사대금은 각 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세무서의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등 공사대금 지급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법인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함이 없어 실시공자에게 쟁점법인의 건설업면허 등 명의를 대여하고 도급공사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사발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령하여 편취하는 한편,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거나 대부분 미등록자인 실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자래 등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쟁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의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빌딩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윤□□은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초 쟁점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진무가 쟁점법인이 이사로 등재하여 주겠으며 공사를 수주해 오면 그에 상응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인삼과 주민등록등본 2통을 떼어 적은 있으나 청구외 윤□□이 실제 공사를 수주하여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외 윤□□이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지휘·감독하며 ○○빌딩의 신축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한편 청구인은 ○○빌딩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쟁점법인으로 입금하고 공사대금은 각각 실시공자에게 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세무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은 실제로 ○○빌딩에 대한 신축공사를 시행함이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⑦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건설업면허 등 법인의 명의만을 대여하면서 허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실지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