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84 선고일 2003.11.10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업체이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1.26.부터 2003.08.31.까지 단추 등 의류부자재를 도ㆍ소매하였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160,000원, 세액 1,21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추 등을 매입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공제받았다고 보고 2003.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6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단추 1,216,000개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 13,376,000원은 2002.12.30. 지급기한이 2003.04.18.인 가계수표 4매 12,000,000원과 현금 1,376,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입한 단추 중 1,079,534개는 청구외 ○○인터내쇼날에게 13,261,44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6,000개는 현재 재고상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한 업체이고,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다고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서로 다른 내용의 200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 12부와 200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 2부를 각각 제출하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2.10.01.부터 2003.03.31.까지 실물거래없이 181개업체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627매 공급가액 16,467백만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1,281백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2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46매 공급가액 13,716백만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범칙행위를 행한 청구외 이○○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세무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과세자료 공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사업자등록증사본, 쟁점세금계산서와 가계수표 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계수표 이면에는 청구인, 청구외 서○○, 청구외 김○○, 청구외법인의 서명 또는 날인되어 있으나, 그 배서순서는 확인할 수 없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단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서로 다른 내용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자이고, 이러한 자료상 고발자인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계수표 사본 4매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것이 아니고, 수표이면 배서순서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품수불부나 현금출납장 등의 제반 장부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가계수표 4매 12,000,000원 및 현금 1,376,000원이 상품매입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의류부자재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