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가 없고 당좌수표 결제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과처분의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 2003-3083 선고일 2004.06.28

거래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법인은 하청받은 전기공사현장에 투입된 해당금액의 전기자재를 타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당좌수표로 결제했음이 확인되는 바,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1.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21,9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명: (주)○○엔지니어링)으로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의 (주)○○전기상사(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545,454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위 금액 중, 공급가액 46,636,363원(이하 “평정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대금지급사실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01.1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21,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실지 사업장과 창고 등을 소유하면서 전기ㆍ도매업을 운영하였던 청구법인의 고정 매입처로서, 일부 위장가공자료를 발행한 사실에 대해 자료상조사를 받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피의자사건결과통지서에서 보는 바과 같이 ○○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 나. 청구법인은 청구의 ○○기업(○○○)으로부터 하청받은 전기공사현장에 투입된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청구의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은행 ○○지점의 당좌수표(○○00000000, 49,500,000원)등으로 결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쟁점금액의 대금결제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자인 처 ○○○의 통장에서 2001.07.31. 및 08.06.자로 35,500,000원과 11,000,000원을 인출하고 대표자의 친구인 이우덕에게 5,000,000원을 빌려 동 금액으로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 이를 받아들이 아니하자 이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단지”의 건설시공자인 ○○산업ㆍ○○○으로부터 받을 당좌수표와 사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나. 청구법인의 2001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의 ○○기업에 200,467천원 및 ○○○대학교에 75,413천원의 매출이 있으며, 청구법원이 주장하는 ○○단지 및 ○○산업ㆍ○○○과 관련된 매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산업ㆍ○○○발행 당좌수표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대금지급증명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같은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게 기재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03.01.개업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2002.03.04.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2.09.02. ○○청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음이 ○○○ 전산자료 및 피의사건결과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이 복명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거래일 (매수) 공급가액 (세액) 청구주장, 관련증빙 및 조사내용 청구법인 제시한 증빙서류 처분청(이의신청)의 판단 2001년04월 (3매) 35,951,180 (3,595,118) ㆍ2001.08.06.지급(쟁점금액) ㆍ40,500천원=>무통장입금증 (○○, ○○지점 발행) ㆍ1,800천원=>현금지급

• 가공거래로 봄 ㆍ사유: 대표자의 처 소유 통장에서 인출하여 송금주장하나, 처 ○○○도 청구외법인과 거래있었고 송금인도 청구외법인의 직원임. 2001.05.15 (1매) 12,032,675 (1,203,267) 2001.05.30 (1매) 9,733,300 (973,330)

• 2002.01.23. 지급 ㆍ12,670천원=>무통장입금 (○○, ○○지점)

• 2002.02.08. 지급 ㆍ60,000천원=>무통장입금 (○○, ○○지점)

• 나머지 현금지급 2001.06월 (2매) 26,828,299 (2,682,829)

• 정상거래로 인정함 ㆍ사유: 매출처인 두양전기 기업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가 직접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으로 송금했음이 금융조사에서 확인됨 2001년 1기 소계(7매) 84,545,454 (8,454,544) 2001년 2기 (4매) 43,530,283 (4,353,028) 합계 128,075,737 (12,807,572)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총금액 중, 실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81,439,374원(64%)이고, 가공거래로 판단한 금액은 46,636,363원(36%)임.

4. 청구법인은 이건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및 이의신청 심리에서 잘못된 대금지급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당시 근무했던 구매직원을 수소문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이 하도급 받아 전기공사한 ○○도 ○○시 ○○읍 ○○리에 소재하는 “○○단지”의 당초 단지조성 시공자인 청구외 ○○산업ㆍ○○○으로부터 받은 ○○은행 ○○지점 당좌수표를 2001.08.06.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09.03.동지점이 확인한 당좌수표 앞면 및 이서내용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당좌수표는 ‘○○산업 대표 ○○○“을 발행자로, 지급처를 ○○은행 ○○지점으로 ○○00000000 금 사천구백오십만원으로 하여 발행하였으며, 이서내용에는 먼저 청구법인의 고무인이 압인되어 있고, 다음으로 청구외법인의 고무인 압인 및 계좌번호가 이서되었으며, 기타 ○○상사 등이 이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처별 매출내역이 아래 내용과 같이 확인된다 (단윈: 천원) 2001년 2002년 비고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전기산업 200,467 20,046 강서구청 81,818 8,181

○○산업대학 75,413 7,520 남양주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 70,000 7,000 - - - 대진여고 52,727 5,272 - - - 기 타 103,313 10,330 계 275,880 27,566 계 307,858 30,783

4. 청구법인은 청구의 ○○산업ㆍ○○○으로부터 당좌수표를 수령한 경위와 관련하여, ○○산업ㆍ○○○은 “○○조합”의 가구단지 조성을 총괄하는 당초 시행자인데, 청구법인이 단지내 신축건물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기위해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1월 기간중 ○○○에게 진행비 명목으로 15,500,000원, 대여금 명목으로 34,000,000원 합계 49,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기간중 ○○○에게 송금된 34,000,000원의 무통장 입금중 4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공사가 진행 중에 시행사인 ○○산업ㆍ○○○이 자금사정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하게 되자 단지조성 시행사가 청구외 (주)○○개발(대표자 ○○○)로 변경되어 청구법인도 새로운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공사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08.31. 발행한 공급가액 7천만원의 세금계산서 및 ○○산업ㆍ○○○이 발행한 약속어음 2매(지급처 ○○지점, 발행금액 77,000,000원, 발행일 2002.09.13.)사본을 제시하고 있고(○○지점에서 확인), 동 어음의 이서내용을 보면, (주)○○개발의 고무인이 압인되었고, 다음에는 “남양주 ○○조합”이 이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단지조성 시행사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시행사인 ○○산업ㆍ○○○에게 지급한 위 49,500,000원을 2001.08.06. 당좌수표로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실펴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검찰청 ○○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함) 법인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에 전기자재를 매입한 총거래금액 128,075,737원 중에 81,439,374원(64%)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다만 나머지 46,636,363원의 거래가 대금지급 사실이 불분명하다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부과처분하였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의 법인에게 결제하였다는 청구의 ○○산업ㆍ○○○발행 당좌수표사본의 이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지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동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물품거래에 따른 대금결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전기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당좌수표와 관련된 ○○조합 등에 대한 매출이 없다하여 쟁점금액의 물품 매입에 대한 대금결재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조합의 가구단지 조성을 총괄하는 당초 시행자였던 ○○산업ㆍ○○○에게 단지조성과 관련된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진행비 및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금액을 시행자의 변경으로 반환받아 동 금액으로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산업ㆍ○○○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동 공사와 관련하여 변경된 시행자로부터 계약체결 및 공사하고 ○○조합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약속어음 등 대금결제증빙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산업ㆍ○○○으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로 결제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공사대금으로 받은 당좌수표가 아니라 하여 물품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당좌수표가 매출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정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거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