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3-3082 선고일 2004.02.02

광고대행계약서에 의하면 광고대행자(A기업)는 권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A기업에게 광고를 B가 재대행하도록 승인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B가 아닌 A기업에 발행하였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7.0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373,620원은 세금계산서 미교부ㆍ부실기재가산세 적용한 1,218,620,000원을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3.6월 ○○시 ○○구 ○○동 -2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과 ○○시 ○○구 △△동 -4 소재 주식회사☆☆☆☆공사(자료발생처,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간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1998.1기: 1,218,620천원, 1998.2기: 245,452천원, 2000.2기: 141,726천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광고사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07.02. 청구법인에게 1998.1기 공급가액 1,218,6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ㆍ부실기재가산세 24,373,620(기타경정세액 1,217원 포함)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7.25.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기업과 도시철도 역구내 및 차내 광고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기업의 광고료체납으로 쟁점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기업이 계약해지 전에 설치한 광고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무단으로 광고 게시한 금액이므로 용역의 공급받는자는 ○○기업으로 보아야하며, 처분청이 실제광고사업자로 본 ♤♤♤는 ○○기업과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가 실제광고사업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업에게 쟁점금액의 부당광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납부하였음에도, 이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결과 당초계약자(○○기업)와 실제로 광고사업을 수행한 자(♤♤♤)가 다르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ㆍ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초계약자와 광고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 당해 광고공간을 실제로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용역을 공급받은자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이 이를 당초계약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ㆍ부실기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용역의 제공을 받은 자를 누구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금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 제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계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l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08.04. 청구법인과 ○○기업은 지하철 역구내 및 차내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11.01. ♤♤♤와 ○○기업은 ♤♤♤가 광고주를 모집하여 ○○기업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기업이 광고 수입을 얻으면 그 광고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7.12.24. 청구법인은 ○○기업 측의 광고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업에 광고시설물의 무단사용료(1,615,758,282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으나 ○○기업에서는 수취거부(청구법인 주장임)하였고, ○○기업은 청구법인의 고지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1998.4월∼6월 중 415,000,000원만을 납부한 채 1,200,758,282원의 납부를 거부하자, 1998.12.07. 청구법인은 1997.12.25.∼1998.07.15.까지 ○○기업이 무단 사용한 광고료 1,615,758,282원에 대하여 ○○기업과 연대보증인인 ♤♤♤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이 ○○기업 및 ♤♤♤를 상대로 제기한 쟁점금액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2000.06.16.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기업은 1997.12.24. 쟁점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기업에 제공한 광고시설물에 설치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와의 광고판매계약에 따라 ♤♤♤로 하여금 1997.12.25.∼1998.07.15.까지 ♤♤♤ 명의로 광고주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기업에 제공한 광고시설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광고행위를 하도록 한 후 광고수입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지급 받았다. (나) ♤♤♤는 청구법인과 ○○기업간에 1997.11.14.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에서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기업이 1997.12.25.∼1998.07.15.까지 청구법인의 광고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청구법인에 가한 손해액 및 ○○기업의 이득액은 1,525,415,568원이며, ○○기업이 1998.4.∼1998.6월 같은 이득액 중 415,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업과 ♤♤♤는 연대하여 1,110,415,568(1,525,415,568

• 415,000,000) 및 이에 대한 1999.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판결은 원고(청구법인) 및 피고(○○기업, ♤♤♤)가 항소포기하여 확정되었다]

(4) 청구법인이 위 선고금액 1,110,415,568원에 대하여 소송당시 피고였던 ○○기업과 ♤♤♤에게 납부를 촉구하자 ♤♤♤가 2000.07.10.부터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기업과 ♤♤♤는 1997.12.24. 공사측의 광고계약해지로 청구법인과 ○○기업간의 쟁점계약해지 후의 부당이득금 중 415,000,000원을 ○○기업 명의로 ♤♤♤가 납부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고, 2000.6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철거광고료 잔금 1,110,415,568원도 ♤♤♤가 2000.7월부터 납부하고 있으므로 1998년도에 청구법인이 ○○기업에 고지한 부당이득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사업자 ♤♤♤로 수정 발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2000.11.14.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자 이외의 자에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회신(부가46015-317, 2001.01.)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기업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서 제18조(재대행금지)에 의하면 광고대행자(○○기업)는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위반시 계약해지조건에 해당), 청구법인은 ○○기업에 ♤♤♤에게 재대행하도록 승인한 바 없는 것으로 관련 계약서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가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가 아닌 ○○기업에 발행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ㆍ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업과 ♤♤♤의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l4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